법률 칼럼배상·합의

기대여명, 의료사고 배상에서 여명 감정이 하는 일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사고로 크게 다쳐 오래 돌봄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손해를 셈하는 자리에 남은 삶의 길이가 함께 놓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는 다친 정도만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법원도 그 길이를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으로 따로 판단할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기대여명은 남은 삶의 길이를 가리키고,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신체감정의 여명 감정이 이를 다룹니다.
  • 법원은 여명 감정을 의학적 판단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가늠한 기간은 앞으로의 치료비와 돌봄 비용, 일하지 못한 몫의 셈에 함께 걸립니다.

기대여명은 무엇에서 출발하나요?

기대여명은 어떤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평균 얼마나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이 값은 나이별로 생명표에 실리며, 지금 생명표를 내는 곳은 국가데이터처입니다. 한편 그보다 앞선 판결문에는 같은 표가 통계청이 낸 생명표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생명표의 값은 평균이어서, 크게 다친 사람에게 그대로 맞는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노동능력을 모두 잃고 나아질 사정도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린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여명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두 판결 사이의 자리를 메우는 것이 신체감정의 여명 감정입니다. 감정을 받는 차례는 신체감정 글에, 법원이 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일실수입 글의 여명 절에 있습니다.

여명은 셈의 어느 칸에 들어가나요?

앞으로 들 치료비와 돌봄 비용은 살아 있는 동안 드는 돈입니다. 그래서 여명 감정으로 가늠한 기간이 이 두 칸의 길이가 됩니다. 각 칸의 셈은 향후치료비 글과 간병비 글이 다룹니다.

일하지 못한 몫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를 기준으로 셈합니다. 그런데 여명이 그 나이보다 짧으면 그 뒤 기간의 셈이 달라지고, 그 자리는 일실수입 글의 여명 절이 맡지요.

여명 자체가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손해를 셈할 때 확실히 살아 있으리라 인정되는 기간의 몫은 일시금으로, 그 뒤 기간은 살아 있음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명하는 것을 법원의 재량 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시금으로 청구했더라도 정기금으로 명할지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도, 대법원이 앞서 밝힌 법리입니다.

기대여명, 여명 감정이 걸리는 셈 세 칸. 여명 감정으로 가늠한 기간은 앞으로 들 치료비와 돌봄 비용을 셈하는 길이가 됩니다. 일하지 못한 몫은 여명이 일할 수 있는 나이보다 짧을 때 그 뒤 기간의 셈이 달라집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기간은 일시금으로, 그 뒤는 살아 있음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셈의 칸여명이 걸리는 자리
향후치료비살아 있는 동안 들 치료비의 길이
돌봄 비용살아 있는 동안 들 돌봄의 길이
일실수입일할 나이보다 짧으면 그 뒤 셈이 달라짐
불확실할 때확실한 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정기금

이때 두 지급 꼴은 시점이 다릅니다. 일시금은 확실한 기간의 몫을 지금 한 번에 정하는 것이고, 정기금은 그 뒤의 몫을 살아 있는 동안 정해진 때마다 나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오래 살게 되면요?

여명은 감정으로 가늠한 기간이라, 실제 삶이 그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의료사고로 크게 다친 환자가 앞 소송 때 예측한 여명을 넘겨 살아 치료와 보조구, 돌봄이 더 필요해진 사건에서, 이를 그때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로 보았습니다. 여명이 바뀌자 그 기간 위에 놓였던 치료와 돌봄의 칸이 함께 움직인 사건입니다.

앞 판결과의 관계는 기판력 글과 2006다78640 해설에, 늘어난 기간의 손해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2016다11257 해설에 있습니다.

신체감정서를 받았다면, 여명에 관한 판단이 적힌 쪽을 따로 표시해 두면 세 칸의 셈을 맞춰 보기가 수월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