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이 사건은 조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던 자리에서 들은 말이라, 뜻이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뒤 조정 기일을 알리는 통지서가 옵니다.
핵심 정리
- 조정회부는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결정으로 조정 절차에 넘기는 것입니다.
- 회부되면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은 멈춥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거나 원래 소송이 이어집니다.
조정회부는 무엇인가요?
소송을 맡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1심만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정합니다.
회부되면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는 멈춥니다. 소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소송의 길이 갈립니다. 법원에 청구한 사건이 판결 말고 어떻게 끝나는지는 그 글에서 봅니다.
법원에서 하는 조정을 민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소송 전에 법원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 글은 소송 중에 넘어간 조정을 다룹니다. 소송 밖에서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는 맡는 곳이 다릅니다.
조정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맡습니다. 판사가 직접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에 맡길 수 있습니다. 회부한 재판부가 스스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한 명과 조정위원 두 명 이상으로 꾸립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정위원회에 맡겨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법원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조정 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조정 기관은 양쪽을 동등하게 대하고, 양쪽 모두 충분히 말하게 합니다.
소송 중에 이미 나온 감정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감정서를 어떻게 읽는지는 진료기록감정 글에 있습니다. 환자 쪽과 의료인 쪽 모두, 다투는 과실과 배상 범위를 그 자리에 다시 놓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요?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어 성립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강제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결정에 2주 안에 이의하는 길은 화해권고결정 글이 견줘 풉니다.
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하거나, 결정 없이 조정이 끝나면 조정 절차는 닫힙니다. 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멈춰 있던 원래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
원래 소송이 이어지면, 법정에 나가는 날은 변론기일 글에서 봅니다.
감정 결과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헤아려 둡니다.
중재원 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조정은 맡는 곳과 열리는 때가 다릅니다.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표로 보기
소송 전에 중재원에 내는 신청서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글에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조서로 남고, 소송 밖에서 주고받는 합의서와는 문서가 다릅니다.
조정은 판결 전에 양쪽이 같은 자리에서 선을 맞춰 보는 자리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조정법2020. 3. 5. 시행 · 조정 회부 · 조정 기관 · 조정위원 · 조정의 성립과 효력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이의신청
- 민사조정규칙2021. 11. 18. 시행 · 회부 사건의 소송절차 중지 · 성립 때 소 취하 간주 · 불출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 결정의 효력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