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다음 날도 진료실에서 만납니다. 재수술을 권할지, 그동안의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쉽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먼저 정해 둘 기한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치료비 시효는 분쟁이 끝난 날이 아니라, 진료가 끝날 때마다 따로 흐릅니다.
-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난 몫은 시효로 사라집니다.
- 주의를 다한 진료라면 합병증 뒤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실로 회복할 수 없게 다친 뒤라면 다릅니다.
- 악화를 막는 치료만 이어졌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정할 것은 무엇인가요?
합병증 뒤 치료를 이어 갈 때 먼저 볼 기한은 둘입니다. 공제나 보험에 알리는 때와, 진료마다 따로 흐르는 치료비 시효입니다. 알리는 때와 방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하나에서 다룹니다.
시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이고, 그 셈은 아래 판결이 보여 줍니다.
2027년 5월부터 걸리는 설명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는 설명 규정이 새로 걸립니다.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합니다.
이때 설명하며 건넨 위로나 유감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그 전에 생긴 사고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진료는 병이 낫는 결과를 약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의를 다한 진료면 후유증이 남아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 판결이 본 치료비와 시효
척추 수술 뒤 하반신 마비가 남은 환자가 같은 병원에 오래 입원했습니다. 환자 쪽은 병원에 배상 소송을 냈고, 병원은 그동안의 진료비를 따로 청구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 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명이 모자랐던 점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배상 소송 중이라도 치료비 청구에 법률상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치료비 시효는 진료가 끝날 때마다 흐르고, 오래전 몫은 시효로 사라졌습니다. 치료상 과실이 없는 이상, 후유증이 남았어도 수술비와 그 뒤 진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비 내역은 진료 날짜별로 나눠 남겨 둡니다. 시효가 진료마다 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다른 판결
목 부위 신경 시술 뒤 팔다리가 마비됐고, 시술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로 몸이 회복할 수 없게 다쳤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 뒤 악화를 막는 치료만 이어졌다면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체질 같은 사정으로 배상 책임을 줄여도 같다고 했습니다.
표로 보기
놓치기 쉬운 것
요금이 밀리면 법적 조치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입원 약정서 문구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생기지 않은 치료비를 미리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면하거나 미뤄 줄 때는?
치료비 감면이나 유예가 책임 인정으로 읽히는지는 법원이 정해 둔 답이 없습니다. 법원이 과실을 가리는 기준은 사과가 아니라 진료입니다.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본 2027년 규정도 증거에서 빼는 것은 위로 · 공감과 유감뿐입니다. 위로의 말과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의료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 할인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을 금합니다. 감면을 정하기 전에는 공제나 보험 담당과 먼저 상의합니다. 감면이나 유예, 재치료를 안내한 날은 오간 말을 그날 메모로 남깁니다.
재치료 안내 메모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 안내한 날 · 사람
- 11월 4일 오전 10시 · 담당 의사
- 재치료가 필요한 까닭
- 진료기록에 적은 말 그대로
- 다른 치료 · 다른 병원
- 함께 안내함
- 치료비 안내
- 진료비 내역을 따로 드림
- 환자 측이 한 말
- 들은 그대로 짧게
- 시각까지 적습니다.
- 판단하는 말 없이 오간 말만 적습니다.
재수술은 어떻게 안내하나요?
재수술도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서면 동의 대상입니다. 왜 다시 하는지, 따를 수 있는 위험,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는 길도 함께 말해 줍니다.
재수술을 안내한 날에는 설명한 사람과 들은 말을 그날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다른 병원을 안내했는지도 적습니다. 이미 쓴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는?
다른 병원으로 의뢰하면 진료의뢰서를 내주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넘깁니다.
한 판결은 옮기기를 권한 의사의 의무를 봤습니다. 종합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권했다면, 진료상 의무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다른 의원으로 가는 것을 말리거나 직접 옮길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옮긴 시점과 넘긴 정보는 그 사건의 사정으로 봅니다.
치료비나 재수술을 정하기 어렵다면
재치료를 안내한 날의 진료기록과 진료비 내역을 곁에 두시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을 조심할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볼 글: 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의원이 남길 설명과 기록
그 밖의 질문
진료비가 밀리면 진료를 거절해도 되나요?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했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와 진료비 미납 다툼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CNE 누리집인 cne-medical.com 에서 다룹니다.
합의서를 따로 쓰면요?
합의가 끝났는지는 오간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구는 합의서의 일이라, 재수술 동의서와 섞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치료비 채권의 시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 거부 · 서면 동의 · 환자 유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사고 뒤 설명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치료비 청구와 시효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과실 뒤 치료비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전원 권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