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가족은 받아들이기도 되묻기도 어렵습니다. 잃은 것이 크고, 슬픔은 깊습니다. 그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적어 두는 것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의료사고를 두고 법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보상 제도입니다.
- 의료사고 배상은 과실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 원칙입니다.
- 결과가 나빠도 그 진료가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다면 과실이 아닙니다.
- 과실이 없어도 설명 같은 의무는 따로 봅니다.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나요?
의료사고 배상은 과실이 있을 때 지는 책임이 원칙입니다.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주의를 다해도 결과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료한 의료진도 당황스럽습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기록과 감정으로 따집니다.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손해로 이어졌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간호사·전공의의 과실도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결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진료가 병을 꼭 낫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의 의학 수준에 맞는 진료를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과만으로 잘못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과가 무거울 때도 같다고 봅니다. 추정하려면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판결은 이 법리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시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시술 전 설명이 적힌 동의서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의료사고를 두고 법에 이 말이 나오는 자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입니다.
과실은 의료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로 그때의 진료를 놓고 봅니다.
다른 법에는 제조물의 제조상 결함처럼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 배상은 그와 달리 과실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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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상이 있나요?
지금은 심의로 불가항력이 인정된 분만 사고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이 있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개정법이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로 바꿉니다.
과실이 없어도 남는 것은요?
진료에 과실이 없다고 보더라도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진료 잘못 없이 설명만 빠졌다면 정신적 고통의 배상에 재산 손해를 얹지 않습니다.
- 수술 전 위험 설명
- 퇴원할 때 요양 방법 지도
-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의 사고 뒤 설명
놓치기 쉬운 것
결과가 나쁘면 치료비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판결은 의사가 주의를 다했다면 병이 안 나아도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남은 증상이 진료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뒤 치료비도 같다고 했습니다.
과실이 다투어진다면
가족이 기억하는 그때의 경과는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어 둡니다.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과실과 배상을 함께 판단합니다.
그 밖의 질문
병원이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고, 병원은 반대 증명으로 그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한 건가요?
과실은 사과 한마디가 아니라 그때의 진료를 놓고 봅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는 설명하며 건넨 위로나 유감이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합병증이라고 하면 불가항력인가요?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합병증인지와 과실이 있었는지는 그때의 진료를 놓고 따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과실 책임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같은 법 개정 법률 제21694호2027. 5. 27. 시행 예정 · 보상 대상
- 제조물 책임법2018. 4. 19. 시행 · 제조상 결함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진료채무의 성질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시술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주의를 다한 진료의 치료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