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8. 12. 13.
- 사건
- 85다카1491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의사 쪽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숨진 환자 쪽이고, 피고는 검사를 한 의사들이 속한 대학병원 운영자입니다.
원고는 검사 과정에 여러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영제가 상했거나, 카테터 끝이 혈관벽을 뚫어 척수를 다치게 했다.
- 혈관을 찌르고 카테터를 넣는 데 여러 번 실패했고, 여기에 조영제 독성이 겹쳤다.
- 검사를 멈춘 뒤의 조치가 잘못됐다.
- 수술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검사라면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원심은 이런 과실과 사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반대 증거로 검사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이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진료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 이유 1
의사의 진료채무는 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반드시 이뤄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당시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라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채무불이행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에도 같으므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물리친 원심의 입증책임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검사 방법을 고른 일 이유 2 (1)
먼저 대법원은 원심 증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 혈관조영술은 혈관 촬영을 위해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 혈관이 막혔다고 밝혀지면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수술을 전제로 한 검사를 골랐다고 잘못이라 할 수 없다.
-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심장 혈관을 찍는 검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넓적다리 동맥 검사였다.
- 또 의사들은 검사 전에 심장 기능 · 알레르기 반응 · 혈압 · 심전도 등을 미리 살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시행 과정과 뒤 조치 이유 2 (2)
여러 번 혈관을 찔렀어도 그 때문에 혈관이 터져 출혈하거나 조영제가 새어 척수를 다치게 했다고 볼 흔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주된 사망 원인은 혈관 속 혈전이 심장이나 뇌의 동맥을 막은 것으로 추측되고, 헤파린 주사는 적절한 조치였을 뿐 사망 원인과 관계가 없다는 원심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낸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만 보았을 뿐입니다.
- 사망 원인을 확정하지는 않았고, 혈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만 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과 의사가 할 일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따로 증명되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검사 방법의 일반성, 검사 전 확인, 과정의 흔적을 차례로 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결과만으로 진료채무 불이행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검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특히 검사 전에 심장 기능 · 알레르기 · 혈압 · 심전도를 미리 확인한 사실이, 방법 선택이 잘못이 아니라는 판단의 받침이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과실은 결과에서 거꾸로 짐작되지 않았고, 원고 쪽이 증거로 보여 줘야 하는 일로 다뤄졌습니다.
또 다른 검사 방법이 더 안전했다는 주장은, 그 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와 함께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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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