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형집행정지, 수용 중 건강이 위태로울 때의 요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 검토

형이 확정되어 수용된 뒤에도, 건강 사정에 따라 형의 집행을 멈추는 길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징역이나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이 적은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그 지휘에는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가 붙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할 때 검사는 형의 집행 때문에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핵심 정리

  • 형집행정지는 징역 · 금고 ·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471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일입니다.
  •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그 첫 사유이고, 이 사유는 지방공소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검사가 지휘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집행정지는 어떤 사유로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끝 글자가 ‘정지할 수 있다’여서, 사유가 있다는 것과 정지 여부 사이에는 검사의 판단이 놓입니다.

같은 조문은 건강 사유에 이어 여섯 사유를 차례로 적는데,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가 그것입니다.

건강과 이어지는 조문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검사의 지휘로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따로 정한 조문입니다. 이쪽 끝 글자는 ‘정지한다’입니다.

누가 정하고 누가 심의하나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지휘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 또는 수용된 사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합니다. 그 검사가 지휘를 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사유와 그 연장은 따로 심의를 거칩니다.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가운데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재판 중에 법원이 정하는 구속집행정지와는 때도, 정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와 갈리는 선.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의 갈림. 구속집행정지는 재판 중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고, 형집행정지는 징역 · 금고 ·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검사가 광역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휘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적부심, 구속된 뒤 법원에 다시 묻는 길 글에 함께 적었습니다. 형집행정지에서 건강 사유의 심의는 각 지방공소청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수용 중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위생과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수용자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사실은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 수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외부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때는,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의사인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용 중 진료에서 생긴 사고의 배상을 구할 상대는 국가배상법, 공공 의료기관 진료에서 배상을 구할 상대 글이 다룹니다.

의료적 판단은 어디서 들어가나요?

형사소송법의 형집행정지 조문에는 진단서라는 낱말이 없고, 건강 사유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고르는 범위에 의료계 인사를 넣어 두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가 어떻게 다른지는 병원진단서발급 ·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글이 풉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구속의 집행정지, 자유형집행의 정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 위생 · 의료 조치의무, 부상자 등 치료, 외부의료시설 진료, 자비치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