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구속적부심, 구속된 뒤 법원에 다시 묻는 길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법원에 다시 물을 길까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이 그 구속이 맞는지 법원에 다시 묻는 절차를 따로 두었고,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공소가 제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속이 정해진 뒤 법원에 다시 묻는 길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과 뒤로 나뉩니다.

핵심 정리

  • 구속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그 체포나 구속이 맞는지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이고, 법의 글자로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입니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과 가족 등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의 피고인에게는 보석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정합니다.

구속적부심은 무엇을 다시 묻나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쪽이 관할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이 맞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합니다. 결정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요.

또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 심문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이때부터 법원에 청구하는 길은 보석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로, 구속적부심과 거의 같은 목록입니다.

다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에 공소가 제기되어도 그 심사는 이어지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그 안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그 예외는 일정 이상 무거운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고,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법정구속 뒤에도 그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보석을 청구하는 길은 같습니다.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견줌. 구속된 뒤 법원에 다시 묻는 세 길. 공소 제기 전 피의자는 본인과 변호인, 가족 등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공소 제기 뒤 피고인은 본인과 변호인, 가족 등이 보석을 청구하며,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표로 보기
길때누가
구속적부심사공소 제기 전, 피의자피의자,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
보석공소 제기 뒤, 피고인피고인, 변호인, 가족 등이 청구
구속집행정지공소 제기 뒤, 피고인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보석의 조건으로 공탁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형사공탁이 무엇인지는 형사공탁 글이 다룹니다.

건강 사정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건강 사정을 이유로 한 보석을 흔히 병보석이라 부르지만,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이 낱말이 없습니다. 법이 이 사정을 받는 자리는 둘인데, 하나는 앞에서 본 보석의 상당한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집행정지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맡기거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결정 전에 급속한 때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게다가 보석과 달리 구속집행정지에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 조문이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결정이 됩니다. 두 조문이 함께 쓰는 글자는 ‘상당한 이유’이고, 두 자리 모두 법원이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문 순서대로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영장이 정해지기까지의 차례는 구속영장 글에, 수사 전체의 흐름은 의사 고소당했을 때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 보석 결정의 기한, 적부심사 결정의 기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