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양형자료,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보는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재판 날짜를 받은 의료인이라면, 공판에서 다툴 쟁점만큼이나 그 끝에 법원이 형을 정하는 단계도 마음에 걸리실 것입니다. 법은 그 단계에서 살필 사정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고, 법원은 그 사정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전해 듣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형을 정하기 전에 살피는 자료에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핵심 정리

  • 양형자료는 법이 정한 서류 이름이 아니라,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담아 내는 자료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 그 사정의 잣대는 형법 제51조에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존중하되 법적 구속력은 없는 기준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은 그 가운데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 자료는 기일 밖의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서면과 공판기일 같은 정해진 절차로 냅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

양형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형자료’라는 낱말은 형법에도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단계에서 법원이 살피는 사정을 담아 낸 서면을 흔히 묶어 부르는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넷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이 하나이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가 그다음입니다. 마지막은 범행 뒤의 정황이라서, 사건이 있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법원이 보는 사정에 듭니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마다 양형기준을 정해 공개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업무상과실치사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에 들어 있고, 지금 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지만, 양형기준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게 되어 있지요.

무엇이 자료가 되나요?

양형기준은 법원이 살필 사정에 이름을 붙여 적어 둡니다. 피해자와 이어진 이름으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고, 그 밖에 ‘진지한 반성’,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같은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뜻입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나 유족이 그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때를 처벌불원으로 봅니다. 반대로 사실상 강요나 속임으로 나온 뜻은 처벌불원에 넣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거듭 괴롭힌 일은 따로 무겁게 보는 사정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무엇을 정하는지는 처벌불원서 글이 다룹니다.

공탁도 그것만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 쪽의 의견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핀 뒤에야 실질적 피해 회복에 드는지 본다고 적고 있지요. 공탁서와 회수 제한은 형사공탁 글에서 이어집니다.

흔히 내는 서류로는 처벌불원서와 공탁서 말고도 탄원서, 반성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서류 이름은 양형기준의 사정 이름에 없으므로, 그 서면에 담긴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읽는지가 남습니다. 누가 어떤 탄원서를 적어 내는지는 탄원서 글이 풉니다.

양형자료, 양형기준에 적힌 이름과 담는 서류. 양형기준이 적어 둔 사정의 이름과 그것을 담는 서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처벌불원서와 공탁서에, 진지한 반성과 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는 따로 정해진 서류 이름이 없습니다. 탄원서 같은 서류 이름은 양형기준에 없고, 어느 사정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처럼 서류는 사정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이고, 자료에 얼마나 무게를 둘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요?

자료는 공판의 차례 안에서 냅니다. 형사소송규칙은 기일 밖에서 말이나 전화, 휴대전화 문자로 양형에 관해 주장하는 일을 막고 있어서, 판사에게 따로 연락하는 길은 없습니다. 서면을 내거나 공판기일에 말하는 것이 정해진 길이지요.

법원은 환자 쪽 의견도 듣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판에는 양쪽의 사정이 함께 올라올 수 있지요.

제출 기한을 숫자로 정한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공판이 어떤 차례로 열리는지를 먼저 보시면, 자료를 낼 자리도 함께 보입니다. 그 차례는 공판 글이, 의료사고 형사 절차 전체는 업무상과실치상 글이 이어서 풉니다. 처벌불원서, 공탁서, 탄원서는 이름마다 정하는 것이 달라서, 서류마다 위의 글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양형의 조건
  • 법원조직법2026. 10. 2. 시행 · 양형기준의 효력 등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피해자등의 진술권
  •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 대법원 양형위원회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