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청구를 다시 다투기 어려워지는데, 법은 그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유를 하나하나 이름 붙여 적었고, 그 사유를 내세울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때는 법이 이름 붙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핵심 정리
- 재심청구는 확정된 판결에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일입니다.
- 민사에서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재심의 소를 내는 것이 기본이고, 상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내세울 수 없습니다.
- 형사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어떤 사유로 청구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 사유를 열한 가지로 적었습니다. 판결한 법원의 구성이나 관여한 법관에 관한 것, 대리권의 흠, 다른 사람의 처벌받을 행위로 자백하거나 공격 · 방어 방법을 내지 못한 것,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에 관한 것,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뒤에 바뀐 것이 들어 있지요.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나는 것,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하거나 거짓 주소로 소를 낸 것도 사유입니다.
이 가운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처벌받을 행위에 관한 사유라서, 그 행위에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이 아닌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사유가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1심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주소를 둘러싼 사유는 송달과 맞닿아 있어, 송달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공시송달 글에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민사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는데, 사유가 확정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다만 대리권의 흠이나 앞선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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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간을 세는 법은 의료소송 항소 기간 글에 있습니다. 재심 기간의 첫 줄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글자 그대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입니다.
형사 판결이라면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쪽이 처벌을 더 구하려고 재심을 청구하는 길은 없고, 형사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쪽의 몫입니다.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물건, 증언이나 감정이 거짓임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그리고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
형사 재심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와 같은 청구 기간이 조문에 없으며, 원판결을 한 법원이 맡습니다.
재심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재심 사유의 이름은 민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형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에 적혀 있고, 판결 뒤 새로 생긴 증상처럼 이 목록 밖의 사정은 기판력 글이 따로 다룹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재심사유, 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제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항소기간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재심이유, 재심청구의 시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