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1심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 끝에 따로 붙은 한 줄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한 선고입니다. 이 힘과 함께, 그 힘을 다투는 신청과 판결이 바뀐 뒤의 정리까지 민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선고로,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이면 법원이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주문에 적습니다.
- 이런 판결에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불복 이유와 소명을 보고 담보를 내게 할지와 정지를 명할지를 정합니다.
-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무엇인가요?
판결은 상소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집행의 힘을 붙이는 것이 가집행 선고이고, 민사집행법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확정판결과 함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듭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담보 없이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반대쪽 선고도 둡니다.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내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원이 정하는 선고라서, 면제가 늘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고가 1심 판결에만 붙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라고만 정할 뿐 심급을 가리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 전에 갖는 이 힘은 민사소송 답변서 글에도 두 줄로 나옵니다.
항소하면 어떤 신청을 하나요?
1심 판결을 받은 쪽이 항소를 생각한다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신청만으로 정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500조는 불복하며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고를 수 있는 길도 여럿입니다. 담보를 내게 하거나 내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내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게 하거나 이미 한 강제처분을 취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하는 것은 좁게 열려 있습니다.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꼴로 내기도 합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와는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절차입니다. 항소 자체의 기한과 서면은 항소 기간 글과 항소이유서 글이 다룹니다. 정지 신청에 대한 이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제500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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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도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 선고가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이 일부만 바뀌었다면 효력을 잃는 것도 그 부분까지입니다.
바뀐 뒤의 정리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신청하면,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도 여기에 듭니다.
1심 판결로 받을 몫이 정해진 쪽에게도 이 조문은 같은 뜻입니다. 확정 전에 갖는 힘은 상급심 판단을 따라가도록 정해져 있어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어디까지 유지하는지에 따라 그 힘이 남는 범위도 정해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가집행의 선고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담보제공방식 · 판결의 확정시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 ·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