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일사부재리, 같은 일로 다시 재판을 받는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같은 일로 또 재판을 받느냐는 말을 들으셨다면, 먼저 볼 것은 서면의 제목입니다. 끝난 것이 판결이냐 처분이냐에 따라, 법이 주는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사가 끝난 뒤 배상을 묻는 길은 이와 따로 놓여 있지요.

핵심 정리

  • 일사부재리는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입니다.
  • 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로 끝냅니다.
  • 다만 불기소 처분은 판결이 아니어서 이 효력이 없습니다.
  • 또 배상을 묻는 길은 조정과 소송으로, 형사와 따로 놓여 있습니다.

일사부재리는 무엇을 막나요?

확정된 사건을 같은 일로 다시 재판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원칙은 헌법에 있고,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 면소는 다시 재판하지 않고 그 기소를 끝내는 판결입니다. 약식명령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지요.

일사부재리와 형사 절차가 끝난 뒤의 세 자리. 형사 절차가 끝나면 끝난 것이 판결인지 처분인지 봅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같은 일로 다시 기소되면 법원이 면소 판결로 끝내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과 불송치 결정은 판결이 아니어서 이 효력이 없습니다. 배상은 조정과 소송에서 형사와 따로 가립니다.

같은 일인지는 무엇으로 보나요?

같은 일인지는 법원이 두 공소사실을 견주어 정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지를 보되, 법이 보는 요소도 함께 봅니다.

판결문에는 재판한 사실이 적혀 있어서, 새로 문제 된 사실과 견줄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두 사실을 판결문 옆 메모에 나란히 옮겨 적어 둡니다.

불기소 · 불송치로 끝났다면?

불기소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에는 이 효력이 없습니다. 면소의 근거는 법원의 확정판결인데, 검사나 경찰의 결정은 판결이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 뒤의 절차가 궁금하면,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글을 보시면 됩니다. 한편 고소를 거둔 뒤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이와 다른 규칙입니다. 그 규칙은 처벌불원서 글이 다룹니다.

배상은 따로 가나요?

네, 형사와 배상은 묻는 것이 달라서 따로 갑니다. 형사 재판은 죄가 되는지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반면 배상은 조정과 소송에서 형사와 따로 가립니다. 실제로 형사 판결 확정은, 중재원이 조정 신청을 물리칠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민사 쪽에서 이와 닮은 힘은 기판력입니다. 다만 일사부재리는 같은 범죄 사실에, 기판력은 확정판결 주문의 판단에 미칩니다.

일사부재리와 기판력 견줌. 일사부재리는 형사 재판의 원칙으로 같은 범죄 사실에 미치고, 근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기판력은 민사 재판의 효력으로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 주문의 판단에 미치고, 근거는 민사소송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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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재판형사 재판민사 재판
무엇에같은 범죄 사실확정판결 주문의 판단
근거헌법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끝난 민사 사건 뒤의 일은 기판력 글이 다룹니다. 고소와 배상이 갈리는 모습은 의료사고 형사 절차 글에 모여 있지요. 이처럼 확정된 형사 판결은 같은 일의 재판을 막지만, 배상은 따로 가립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대한민국헌법1988. 2. 25. 시행 · 제13조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면소의 판결 · 약식명령의 효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의 신청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소사실이 같은 일인지 보는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