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두고 배상을 구하려면 먼저 상대를 정해야 하는데, 진료한 곳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그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곳이 국공립 의료기관이었다면, 배상을 구할 상대가 의사 개인이나 병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대법원은 공무원 개인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처럼 법이 따로 법인으로 세운 병원이라면, 그 법인이 상대가 됩니다.
국공립 병원이면 상대는 누구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는 배상할 쪽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정합니다. 손해를 낸 사람이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고, 그 사람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어겼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맡은 진료라면 이 조문이 걸립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한 예인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국공립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따로 법인으로 세운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은 각 설치법이 법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곳 진료를 두고는 그 법인이 상대가 됩니다.
진료한 사람의 신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공공 진료 기관이라도 일하는 사람의 신분이 여럿일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맡았는지가 조문이 걸리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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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개인도 책임을 지나요?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라면 이 물음을 따로 짚어 볼 만합니다. 대법원은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을 뿐이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잣대가 의료 장면에서 쓰인 예가 공중보건의사 사건입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받던 환자가 숨진 뒤 유족이 그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자 그 의사가 판결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하다 경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라 원래 개인 책임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은 도의관념에 맞는 비채변제이고, 그 의사는 국가에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은 공중보건의 구상 판결 해설이 풉니다.
국가 쪽에서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인가요?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배상심의회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가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길을 고른다면, 주소지나 배상 원인이 생긴 곳을 맡은 지구심의회에 냅니다.
기한은 두 법이 함께 걸립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가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을 따르게 해, 손해와 손해를 입힌 쪽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 권리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시효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글이 풉니다.
법원은 어떤 주의의무를 보았나요?
교정시설 의무관의 진료를 두고 원심과 대법원이 다르게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시설에 안과 전문의와 검사 장비가 없었던 여건 등을 들어, 의무관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의무관에게도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시력 저하 호소가 거듭된 뒤에도 내과 영역의 치료만 이어진 사정을 들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판단은 교도소 의무관 판결 해설이 풀고, 이 사건에서 배상을 구한 상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상대 이름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소송은 상대를 적는 데서 시작하고, 그 이름은 진료를 맡은 사람의 신분과 그 기관을 세운 주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따로 세운 법인으로 갈립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차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글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글이 이어서 풉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국가배상법2025. 1. 7. 시행 · 배상책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배상신청
- 국가재정법2026. 9. 11. 시행 · 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
- 지방재정법2026. 10. 20. 시행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민법2026. 3. 17. 시행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25. 3. 21. 시행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2026. 8. 20. 시행 · 법인격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 법인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 9. 14. 시행 · 법인격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공무원 개인 책임과 공중보건의사의 구상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교정시설 의무관의 주의의무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