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을 고치라는 서면을 받으셨다면, 적힌 기간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그 기간은 법이 날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사건마다 정해 적습니다. 그러니 서면을 받은 날짜를 곁에 적어 두시면, 언제까지인지 헤아리기 편합니다.
핵심 정리
- 보정명령은 소장에 법이 정한 내용이 빠졌거나 인지가 모자랄 때 받는 명령입니다.
-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라고 하며, 법원사무관 이름으로도 옵니다.
- 고친 내용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명령서에 적힌 칸과 기간을 먼저 봅니다.
보정명령은 왜 오나요?
원고가 낸 소장의 꼴을 법원이 살피다가 빠진 것을 찾으면 보내는 명령입니다. 소장에는 양쪽이 누구인지와 무엇을 왜 구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법률이 정한 인지도 붙여야 합니다.
이 가운데 빠지거나 모자란 것이 있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주고 고치게 합니다. 법원이 소장을 살피는 이 단계를 소장심사라고 부릅니다. 다만 청구가 옳은지 따지는 단계와는 달라서, 소장의 꼴을 봅니다.
이때 재판장은 이 명령을 법원사무관이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관 이름으로 서면이 와도, 같은 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고칠지와 언제까지 고칠지는 모두 명령서에 적혀 옵니다.
소장에 이르기까지의 차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글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칸을 고치나요?
명령서에 오는 칸은 근거에 따라 셋으로 나뉩니다.
- 소장에 적을 칸과 인지: 양쪽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 상대 주소: 서류가 상대에게 닿지 않았을 때
- 미리 내는 비용: 송달료처럼 법원이 먼저 내게 하는 돈
첫째는 빠졌거나 분명하지 않은 칸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인지가 모자라면 더 붙이라고 하는데, 그 액수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셈은 소가 글에서 보시고, 비용이 버거우면 소송구조 신청 글을 펴 보십시오.
둘째 칸에 오는 명령은 주소보정명령이라 부르며, 공시송달 글이 다룹니다. 셋째인 송달료는 법원이 먼저 내게 하는 비용입니다. 이를 내지 않은 채라면, 법원이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재판장은 소장이 증거로 든 문서의 사본을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친 내용을 담아 내는 서면을 보정서라고 부르지요. 고칠 칸과 낼 날짜는, 명령 등본을 받은 그날 한 장에 갖춰 둡니다.
병원 이름을 잘못 적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가 소장 전체로 분명하면, 그 표시를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나 법인 안에서 이름을 고치는 일이라,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의원은 연 의사가, 의료법인 병원은 그 법인이 소송의 상대입니다. 상대로 삼을 수 없는 이름이 적혔다면, 법원은 상대를 정해 표시를 고치게 합니다. 이를 명령서로 알려 오기도 하는데, 이때 내는 서면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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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이 정정을 2심에서도 받아 주는데, 상대가 바뀌는 일은 다른 길을 탑니다. 다른 사람을 상대로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상대를 바꿔 달라고 신청합니다. 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이를 피고경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면, 처음 상대에 대한 소는 거둔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이미 본안에 관해 답했다면, 그 사람이 동의해야 바꿀 수 있지요. 그래도 서면을 받은 상대가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여깁니다.
기간 안에 못 고치면요?
고친 내용이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가 옳은지 따지기 전에 소장 단계에서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청구로 소장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각하명령을 다투는 길은 즉시항고이고,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한편 보정 기간은 재판장이 정한 것이라, 재판장이 늘일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연장을 청하는 서면을 내기도 하는데, 늘릴지는 재판장 몫입니다.
감정을 거쳐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일은 청구취지변경 글에서 다룹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간 뒤의 단계는 의료소송 글이 이어서 풉니다. 보정명령은 소장이 상대에게 가기 전 꼴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명령서의 칸과 기간부터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장의 기재사항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소장부본의 송달 · 피고의 경정 · 기간의 신축 · 즉시항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