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과실·책임

긴급피난과 응급 처치, 동의를 구할 틈이 없던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연락이 닿기 전에 응급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기록부터 보시면 됩니다. 설명과 동의를 기다릴 수 없는 짧은 시간을, 법이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먼저 했는지는, 처치한 시각과 함께 기록에 남습니다.

핵심 정리

  •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 제22조입니다.
  •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여야 합니다.
  • 응급 처치를 이 조문으로 볼지는 법학에서 갈립니다.
  • 한편 응급의료법이 설명 · 동의의 예외를 따로 둡니다.
  •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거나, 늦추면 생명이 위험한 때입니다.

긴급피난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나 남의 법익에 닥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를 두고 정한 조문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요건으로 읽는 말도 셋이지요. 현재의 위난과 그것을 피하려는 행위, 그리고 상당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조문이 진료에도 쓰이는지는 법학의 견해가 나뉩니다. 응급 처치를 긴급피난으로 볼지, 승낙이나 업무 쪽에서 볼지의 물음이지요. 이와 따로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에 예외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병원 안 응급 처치를 볼 때는 그 예외가 먼저입니다. 동의를 받고 하는 계획한 진료라면 정당행위 글에서 봅니다.

응급의료법은 언제 예외를 두나요?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거나, 늦추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때가 그 예외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또 늦추면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때도 같은 예외에 듭니다.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함께 왔는지에 따라 차례가 갈립니다. 법정대리인, 곧 법이 정한 대리인이 함께 왔다면 설명과 동의는 그의 몫이 됩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면, 같이 온 사람에게 먼저 설명하고 나서 처치로 넘어갑니다. 이때 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긴급피난과 응급 처치, 응급의료법이 정한 설명 · 동의의 예외. 응급의료법이 정한 설명 · 동의와 그 예외의 차례.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추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때는 설명 · 동의의 예외로 처치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왔으면 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오지 않았으면 같이 온 사람에게 먼저 설명한 뒤 처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도, 응급의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인 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어 갑니다.

처치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처치에 앞서 한 설명과 받은 동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 동의서에 남습니다. 이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해 둔 것이지요. 처치의 차례와 시각은 진료기록에 남는데, 법이 진료 내용을 상세히 적게 합니다.

처치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동의와 따로, 그 급박한 조건 속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응급실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는 응급실 의료사고 글이 다룹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이어진 진료라면 병원을 옮길 때 글을 함께 보십시오.

기록 사본은 환자와 법이 정한 가족이 청할 수 있고, 퇴원한 뒤에도 됩니다. 받는 차례가 궁금하다면 의무기록사본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응급 처치를 한 시각이 남은 기록은 사본으로 구해 둡니다.

근무 밖에서 도운 때와는?

근무 밖에서 도운 일은 묻는 것이 달라서,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책임을 봅니다. 반면 이 글이 보는 것은 근무 중 처치 앞의 설명과 동의입니다. 근무 밖의 일은 선한 사마리아인법 글이 다룹니다.

긴급피난, 응급의료법의 설명 · 동의 예외와 근무 밖 응급의료 견줌.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를 보고, 응급의료법 제9조는 근무 중 응급 처치 앞의 설명과 동의를 봅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는 업무 중이 아닐 때 도운 응급의료의 책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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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무엇을 보나근거
긴급피난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형법 제22조
설명 · 동의의 예외근무 중 응급 처치 앞의 설명과 동의응급의료법 제9조
근무 밖 응급의료업무 중이 아닐 때 도운 일의 책임응급의료법 제5조의2

덧붙여 응급 상황에서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의료과실 글에 모여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틈이 없던 처치도, 법이 정한 조건과 그때 남은 기록으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긴급피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 · 선의의 응급의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6. 8. 14. 시행 · 설명 · 동의 절차와 서식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기록부 · 기록 열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