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정당행위, 동의서에 서명한 수술을 법은 어떻게 보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 동의서의 서명은 무엇을 허락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서명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의료진에게 물어 두시면 좋습니다.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그 진료를 받겠다는 뜻이, 동의서에 남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 제20조입니다.
  • 조문은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를 그 예로 함께 적었습니다.
  • 수술 같은 진료라면, 환자가 설명을 듣고 내린 승낙을 법원이 함께 봅니다.
  • 다만 동의를 구할 틈이 없던 응급 처치는 응급의료법이 따로 정합니다.

정당행위는 무엇을 말하나요?

형법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법은 상해죄 같은 죄를 각칙에 두고, 벌하지 않는 경우는 총칙에 따로 적었지요.

그 가운데 제20조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지요. 앞의 둘이 셋째의 예처럼 묶여 있어서, 요건을 볼 때도 세 말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법학에서는 묶어서,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말은 형법 조문에 쓰인 이름이 아니라, 법학이 붙인 묶음 이름입니다.

동의는 어떤 자리에 있나요?

진료에서 동의는 환자가 설명을 듣고 그 진료를 받겠다고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승낙을 형법의 어느 조문으로 읽을지는 법학에서 갈립니다. 제20조의 업무로 볼지, 제24조의 승낙으로 볼지가 그 물음이지요.

제24조의 이름은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해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했지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서고요. 실제로 대법원은 한 수술 사건에서 환자의 승낙을 이 제24조로 살폈습니다.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의료법의 설명 · 동의, 응급의료법의 예외 견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는 법령 · 업무 ·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이고,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중대한 위해가 따를 수 있는 수술 앞에 설명과 서면 동의를 두고, 응급의료법 제9조는 스스로 정할 수 없거나 늦추면 위험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표로 보기
이름무엇을 정하나근거
정당행위법령 · 업무 · 사회상규에 맞는 행위형법 제20조
피해자의 승낙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승낙한 행위형법 제24조
설명과 서면 동의중대한 위해가 따를 수 있는 수술 앞의료법 제24조의2
응급의 예외스스로 정할 수 없거나 늦추면 위험할 때응급의료법 제9조

한편 의료법도 진료 앞의 설명과 동의를 따로 정했습니다. 중대한 위해가 따를 수 있는 수술 · 수혈 · 전신마취가 그 대상이지요. 이때는 먼저 설명하고, 동의는 서면으로 받게 합니다. 두 법은 맡은 일이 달라서, 의료법은 절차를 보고 형법은 벌할지를 봅니다.

이처럼 동의서는 의료진이 설명한 것과 환자가 정한 것이 함께 남는 서류입니다. 진료를 받을지 고르는 권리는 환자 자기결정권 글이 다룹니다.

동의서의 칸과 서명은 수술동의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더 묻고 싶은 줄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 그 줄 옆에 물음표를 달아 둡니다.

설명이 어긋난 승낙이라면?

대법원은 한 수술 사건에서, 진단이 틀려 설명이 어긋난 채 받은 승낙을 봤습니다. 그 승낙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했다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그 수술을 정당하게 하는 승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그 사건의 진단과 설명을 두고 내린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사건마다 기록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설명이 모자랐을 때 무엇을 묻는지는 진료 전 설명 글이 풉니다. 또 과실이 문제 될 때의 형사 절차는 업무상과실치상 글에 따로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틈이 없었다면?

설명과 동의를 기다리다 생명이 위험해진다면, 의료법은 이를 예외로 둡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때까지 더해 그 예외를 적었지요. 그때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하는지는 긴급피난 글에서 이어 봅니다.

계획한 수술이라면, 설명을 듣고 내린 승낙이 그 진료를 받는 바탕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설명과 서면 동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26. 6. 24. 시행 · 응급의료의 설명과 동의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설명이 어긋난 승낙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