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조정·소송

부대항소, 상대만 항소했을 때 정할 것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1심 판결서를 받고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상대가 낸 항소장 부본이 왔습니다. 내 몫의 기간은 이미 지났는데, 2심에서 나도 다툴 길이 남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핵심 정리

  • 부대항소는 상대가 낸 항소에 기대어, 받은 쪽도 1심 판결 가운데 자기 몫을 2심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 받은 쪽은 자기 항소기간이 지났어도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부대항소는 무엇인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길은 먼저 항소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이 기간은 항소 기간 글이 풉니다.

한쪽만 항소하면, 2심은 그 쪽이 불복한 범위를 두고 봅니다. 상대가 항소한 사건에서 받은 쪽을 피항소인이라고 합니다. 피항소인이 상대 항소에 기대어 내 몫도 다투는 길이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상대가 불복한 범위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은 대목도 내 쪽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이어지는 길 전체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에서 봅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부대항소는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 항소기간이 지나 항소권이 없어졌어도 이 길은 남습니다. 2025년 항소이유서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 기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 항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이 기한의 시작은 아닙니다. 기한의 끝은 2심 변론이 종결되는 때입니다.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적은 부대항소장으로 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부대항소로 보기도 합니다. 1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뜻이 서면에 분명할 때입니다. 상대에게 다툴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낸 항소이유서를 받아 읽으며 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부대항소, 상대가 항소했을 때 받은 쪽의 두 길. 부대항소, 1심 판결 뒤 받은 쪽의 두 길. 한쪽이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항소하면, 받은 쪽은 그대로 두거나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냅니다. 그대로 두면 2심은 항소한 쪽이 불복한 범위 안에서 보고, 부대항소를 내면 받은 쪽 몫도 함께 봅니다. 상대가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고, 항소기간 안에 낸 것은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1심 판결 가운데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을 적어 둡니다.

상대가 항소를 거두면요?

항소한 쪽은 2심 판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이 부대항소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거둘 수 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낸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상대가 항소를 거둬도, 그 부대항소는 따로 남습니다.

부대항소가 없으면

한쪽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항소한 쪽에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라고 부릅니다. 한 민사 사건에서 원고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이 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을 깨고 다시 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받은 쪽이 부대항소를 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취지 안에서는 항소한 쪽에 불리하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쪽에도 내 몫을 다시 놓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무엇이 갈리나요?

의료소송 1심 판결은 과실과 인과관계, 손해를 두고 여러 대목으로 나뉩니다. 환자 쪽에는 1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손해 항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 쪽에는 1심이 정한 배상 범위와 비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배상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책임제한 글에 있습니다. 위자료를 무엇으로 정하는지는 의료사고 위자료 글에서 봅니다.

부대항소와 항소 견줌. 항소와 부대항소 견줌. 항소는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내고 판결서 송달 뒤 2주 안에 냅니다. 부대항소는 상대가 항소한 사건의 받은 쪽이 상대 항소에 기대어 내고, 2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냅니다.
표로 보기
견줄 것항소부대항소
누가판결을 받은 당사자상대가 항소한 사건의 받은 쪽
무엇에 기대나스스로 냄상대가 낸 항소
언제까지판결서 송달 뒤 2주2심 변론 종결 때까지

2심 판결 뒤의 길은 상고 글에서 이어집니다. 2심 중에 합의가 오가면 소송을 끝내는 세 길을 봅니다.

2심은 항소한 쪽만이 아니라, 받은 쪽의 다툼도 놓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항소 기간 · 항소의 취하 · 부대항소 · 부대항소의 종속성 · 1심 판결의 변경 범위
  • 민사소송법 개정 법률 제20003호2025. 3. 1. 시행 · 항소이유서 제출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 8203 판결항소한 쪽에 불리한 변경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부대항소의 범위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225 판결부대항소와 항소 취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부대항소의 방식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