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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수술 뒤 마비나 말 어려움이 남았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가족이 한쪽 팔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느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은 왜 이런지, 나아질지부터 묻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뇌동맥류가 터진 뒤의 수술이라면, 회복은 출혈 때 뇌가 다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져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술 뒤 상태가 바뀌면 의료진은 영상을 다시 찍어 까닭을 가립니다.

뇌 수술 뒤 남을 수 있는 일은?

뇌동맥류 수술이라면 먼저 볼 것은 동맥류가 터졌는지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파열 여부를 예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습니다.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는 수술 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맥류가 터져 뇌를 덮은 막 아래로 피가 번졌다면 다릅니다. 이를 지주막하출혈이라 하고, 예후가 나쁜 편입니다.

깨어난 가족의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앞이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서둘러 수술하는 것은 터진 동맥류가 다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출혈하면 예후가 더 나빠집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무엇을 보나요?

수술 뒤 상태가 나빠지면 의료진은 재출혈, 혈관연축, 수두증부터 가립니다. 셋 다 지주막하출혈의 합병증입니다. 뇌수술 후유증으로 묻는 변화에도 이 셋이 들어 있습니다.

혈관연축은 주변 혈관이 좁아져 뇌에 피가 덜 가는 일입니다. 판결은 이를 흔한 합병증으로 적었고, 출혈 뒤 3~10일에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좁아졌는지는 혈관 조영 CT나 MRI로 봅니다.

가족이 보면 바로 알릴 변화
  •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 말이 어눌해지거나 나오지 않는다
  • 불러도 잘 깨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혈관연축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병실에 있다면 본 그 자리에서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수술 방법과 때는 어떻게 정하나요?

뇌동맥류 수술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머리뼈를 열고 동맥류를 묶는 결찰술은 부담이 크지만, 성공하면 재발이 적습니다. 혈관으로 기구를 넣는 코일색전술은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재발이 더 많아 오래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뇌수술 후유증을 볼 때 아는 뇌동맥류 수술의 두 길. 결찰술은 머리뼈를 열고 동맥류를 묶어 부담이 크지만 성공하면 재발이 적고, 코일색전술은 혈관으로 기구를 넣어 부담이 덜하지만 재발이 더 많아 오래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할지는 동맥류의 위치, 모양과 크기, 환자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터지지 않은 동맥류는 지켜보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수술 전 설명은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시기를 다툰 사건

예전에 결찰술을 받은 큰 뇌동맥류가 터진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검사를 거쳐 응급실에 온 지 약 5시간 뒤 수술했습니다. 환자는 입원 중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이미 상태가 나빴다고 봤습니다. 그런 때는 환자 상태와 출혈의 특성, 수술 난이도를 보고 수술을 늦출지 서두를지 의료진이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른 방법의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술 시기와 방법을 고른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따진 수술 뒤 대처는?

앞 판결은 수술의 때와 방법을 봤습니다. 다음 판결은 수술 뒤 본 것에 맞춰 대처했는지를 봤습니다.

혈관이 좁아진 것을 본 뒤

터진 뇌동맥류를 묶은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혈관연축을 막는 약을 맞았습니다. 수술 뒤 처음 찍은 CT에서 혈관이 좁아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약이 끊겼고, 다음 날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다음 날 환자는 대답을 못 하고 팔다리가 뻣뻣해졌습니다. CT는 다음 날 아침 찍었고,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대법원이 본 살핌

대법원은 영상으로 혈관연축을 확인한 이상 더 살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조치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하던 조치는 이어 가며 지켜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심사 기준은 출혈 뒤 14일 안에 쓴 그 약에 보험을 인정했습니다. 연축도 대부분 그 안에 생깁니다. 법원은 이 두 사정만으로는 약을 끊은 것이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단이 어려웠다면 곧바로 CT를 찍는 등의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단한 것은 결찰술 자체가 아니라 수술 뒤 살핌과 대처였습니다. 원심은 과실도, 과실이 지금 상태로 이어졌는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약을 끊고 일반병실로 옮긴 일과 늦은 대처를 과실로 보았고, 지금 상태와의 이어짐도 추정된다며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까닭을 묻고 싶다면

수술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가족은 경과기록지부터 받아 둘 수 있습니다. 그날 본 영상 소견과 설명한 내용이 적히기도 합니다.

배상을 묻는 데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상태가 나빠진 까닭과 그때의 대처는 병원에 설명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챙길 기록은?

수술기록과 수술 전후 영상, 중환자실 기록부터 챙깁니다. 가족이 의무기록사본을 청하면, 환자가 서명할 수 있는지로 서류가 갈립니다.

가족이 받아 둘 기록
  • 수술기록 · 마취기록
  • 수술 전후 CT · 혈관 영상과 판독 소견서
  • 중환자실 간호기록 · 투약기록
  • 날마다의 경과기록

간호기록은 중환자실과 병동에서 따로 쓰기도 해 두 곳을 함께 청구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