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몇 해는 안경 없이 지냈는데, 요즘 자막 글씨가 다시 번져 보입니다. 또 수술해야 하나, 눈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싶어집니다. 다시 흐려지는 까닭은 여럿이고,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기록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수술 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까닭은 근시 퇴행, 남은 굴절이상, 안구건조증처럼 여러 갈래입니다.
- 근시 퇴행은 깎은 각막이 다시 재생돼 두꺼워져 생기고, 그 재생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재수술은 각막 두께를 재어 깎을 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경이나 렌즈를 다시 쓰는 길도 있습니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까닭은?
먼저 볼 것은 근시 퇴행입니다. 좋아진 시력이 근시가 다시 심해지며 떨어지는 것으로, 보통 수술 뒤 1년 사이에 많습니다.
다른 갈래도 있습니다.
- 굴절이상이 남음: 수술 전 검사를 철저히 해도 남거나 너무 많이 교정됨
- 흐림: 수술 당일 거의 모두 느끼고,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짐
- 안구건조증: 수술 뒤 쉽게 생기고, 수술 전 건조했다면 더 심함
어느 갈래인지는 안과 검사로 가립니다. 백내장처럼 다른 눈 질환이나 수술 뒤 생긴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진료받을 때
수술 뒤 세균이나 곰팡이로 각막에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시력이 떨어지면서 이물감과 충혈이 심할 때입니다. 그때는 병원에서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재수술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재수술이 가능한지 정할 때는 각막 두께를 재어 깎을 여유가 있는지를 봅니다. 생활이 불편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다시 쓰는 것도 길입니다.
첫 수술 중 각막 절편이나 렌티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일도 드물게 있습니다. 이때는 수술을 멈추고, 3개월쯤 기다렸다가 다시 수술해 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다시 떨어져 받는 재수술과는 다른 갈래입니다.
재수술 전에 무엇을 받아 두나요?
첫 수술을 한 안과에서 수술기록과 검사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 재수술을 다른 안과에서 하면, 새 안과는 지금의 눈을 다시 잽니다. 첫 수술 때의 눈과 수술 방법은 첫 안과의 기록에 남습니다.
- 첫 수술의 수술기록
- 수술 전 검사 결과지(시력 · 굴절 · 각막)
- 수술 뒤 외래 검사 결과지
- 다시 흐려진 것을 느낀 때 메모
수술기록은 묶음 사본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기록 이름과 수술 날짜를 적어 청구하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수술한 지 오래됐다면
병원이 아직 갖고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도 발급 대상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전 수술의 기록은 병원마다 적힌 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굴절수술 판결은 어디서 갈렸나요?
시력교정수술 가운데 눈 속에 렌즈를 넣는 수술의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물음의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수술 뒤 망막 중심부에 구멍이 생기는 황반원공으로 시력을 잃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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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수술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도근시인 눈에는 별다른 외상 없이도 황반원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결과만으로 수술 과정의 잘못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설명 쪽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황반원공이 생길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위험이 드물다는 사정 하나로 설명할 의무가 면해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라식 뒤 각막염 사건
이 판결은 렌즈를 넣는 수술 사건이라, 라식 · 라섹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라식 뒤 곰팡이로 각막염이 생긴 사건에서는 한 1심 법원이 비슷하게 나눴습니다. 감염이 수술 탓이라고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각막염 위험은 설명할 대상인데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1심에서는 의사가 인쇄 문구와 손으로 적은 메모로 안구건조증 같은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첫 수술 때 서명한 동의서는 사본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재수술로도 남는 불편이라면
다시 수술해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엇을 물을 수 있을까요? 흐림은 3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지만, 영구히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게 각막이 심하게 혼탁해져 영구적인 시력저하가 남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은 불편이 있다면, 수술 전에 어떤 위험을 들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상을 따진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3년은 사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손해와 과실 · 인과관계까지 안 때부터 셉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한 날이 곧 안 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첫 안과의 수술기록과 검사 결과지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대로 재수술을 정하기 전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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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각막이 얇다는 말을 들었다면요?
재수술을 정할 때 보는 것이 바로 그 두께입니다. 다만 각막이 얇아지고 돌출되는 원추각막이 의심되는 눈은 굴절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꼽힙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근시교정수술2026. 5.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굴절이상2026. 5. · 원추각막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렌즈 삽입 수술 뒤 시력 상실 · 과실 추정과 설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라식 뒤 각막염 · 설명(항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