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 8. 25.
- 사건
- 94다24183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 대구고등법원 환송(원고 보험회사 상고 · 의료인 쪽 패).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 중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숨지자, 가해 택시 쪽 보험회사가 CT를 찍고 판독한 의사에게 구상금을 구한 사건. 원심은 판독 잘못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촬영 당시 조치와 정상 판독의 경위 등을 더 심리해야 한다며 단층촬영 · 판독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를 낸 택시 쪽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치료 의사의 의뢰로 두부 CT를 찍고 판독한 의사입니다. 택시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뇌진탕 등을 입었고, 그는 치료를 받던 중 한 달여 뒤 만성 뇌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T 사진에서 좌측 전두부의 고밀도 음영선을 보고도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고, 이를 믿은 치료 의사가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보고 그에 맞는 치료만 해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밀도 음영선이 경미한 출혈 말고도 뇌경막 비후나 촬영상 결함에서도 나타나고, 한 절편에만 보이는 경미한 출혈은 대부분 흡수된다는 등의 사실이 원심이 든 근거입니다. 그 결과 원심은 환자가 피고의 판독 잘못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의학적 사실 이유 2 첫 단락
대법원은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을 모아, 뇌경막하 혈종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 방법이 CT이고, 양측에 혈종이 있어 중앙선 이동이 없으면 오진 가능성이 커 조영제를 주사해 조영 증강을 해야 하며, 만성 혈종은 15~20% 정도 양측에서 생기므로 양측 촬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1989년 촬영 당시의 증거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의뢰서에 적힌 것 이유 2 첫 단락
치료 의사의 의뢰서에 적힌 것은 환자가 구토 등 심한 두통을 호소해 두개강 내 병변 유무를 확인하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재가 뇌경막하출혈이 있을지 모른다는 뜻을 강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사체 감정에서 양측 두정부 경막하에 약 150cc의 혈종이 고여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았습니다.
판독 의사의 회신 의무 이유 2 첫 단락
대법원은 의뢰서에 만성 뇌경막하출혈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적혀 왔다면 판독 의사는 그 증세에 중점을 두고 촬영하고, 촬영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적어 회신해 치료 의사가 그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고밀도 음영선이 보였는데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모두 배제한 채 완전 정상으로 판독 · 회신해, 치료 의사가 출혈 치료를 소홀히 하게 한 점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의심 이유 2 첫 단락 끝
대법원은 사망 때 혈종이 150cc 정도였다면 촬영 당시에도 상당한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촬영 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좌측 전두부 출혈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면 사인과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이 든다고 적었습니다.
더 심리해야 할 것 이유 2 둘째 단락 · 3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촬영 당시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조영제를 주사했는지, 양측을 찍었는지 등), 좌측 전두부 출혈이 좌측 두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지, 음영선을 보고도 정상으로 적은 경위를 더 심리해 과실 유무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단층촬영과 판독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 조치 · 출혈이 넘어갈 수 있는지 · 정상 판독의 경위를 더 심리해 과실 유무를 판단하라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 치료 의사의 책임과 구상 비율은 이 상고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치료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로만 나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이 판결은 영상 판독을 의뢰받은 의사의 회신을 의뢰서에 적힌 증세와 함께 읽고, 정상 판독에 이른 경위와 촬영 당시 조치를 심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뢰서에 특정 증세가 적혀 왔다면 그 증세에 중점을 두고 촬영하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결과를 적어 회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고밀도 음영선이 다른 원인으로도 나타난다는 원심의 사정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말고, 촬영 당시 조치와 정상 판독에 이른 경위를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판독 의뢰서의 기재와 판독 회신, 사체 감정 결과를 함께 놓으면서 판독 의사의 주의의무를 따졌습니다.
대법원은 정상 판독에 이른 경위를 심리 대상으로 삼으면서, 조영제 주사 여부와 양측 촬영 여부도 원심이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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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418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