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0. 8. 26.
- 사건
- 2010다37479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국가 상고 · 피해자 쪽 패). 남편인 소외 2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경찰관들이 소외 2를 완전히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안전하게 격리하지 않은 사이 소외 2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대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구타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과 부부 사이인 소외 2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손해 전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의 위자료 산정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소외 2는 처를 살해했다고 신고했고,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소외 2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고,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도 피해자는 별다른 대답 없이 여동생인 원고 5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만 부탁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소외 2에게 바로 수갑을 채우는 등 완전한 제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격리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 경찰관들의 방심을 틈타 소외 2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입니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내린 판단은, 경찰관들이 소외 2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국가에 피해자와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5의 과실을 든 국가의 과실상계 항변도 배척했습니다. 국가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경찰관 권한의 불행사 판시사항 [1] [2] · 이유 1
대법원은 경찰관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그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직권 심리 판시사항 [3] [4] · 이유 2 첫 단락
대법원은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해야 한다는 것도 대법원이 함께 든 법리입니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지만,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측 과실 판시사항 [5] · 이유 2 둘째 단락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가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는 데 있는 이상,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경우가 그런 관계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할 과실과 책임 판시사항 [6] · 이유 2 셋째~다섯째 단락
원고 5에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될 만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옳다고 본 대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출동 직후의 경찰관들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데에는, 소외 2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사실을 경찰관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외 2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부부 사이로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고, 부부관계 불화로 다투다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했으므로, 대법원은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소외 2의 책임도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 부분 이유 2 여섯째 · 일곱째 단락 · 3
대법원은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손해 전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과실상계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이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위자료 산정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감경의 비율이나 금액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원심에 맡겨진 부분입니다.
- 손해와 위자료의 액수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책임을 제한할 사정을 배상 범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에도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두 부분을 함께 고치게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손해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자 가운데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어도, 그런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런 관계인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와 소외 2의 과실 내지 책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원심의 위자료 산정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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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