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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병원 앞으로 온 법원 서류와 받은 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 앞으로 오는 법원 우편은 겉봉 왼쪽 가운데에 따로 표시가 찍혀 옵니다. 그 우편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서류에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안에 든 서류마다 기한이 다르고, 여럿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이지요.

핵심 정리

  • 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전하는 절차입니다.
  •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곳 직원처럼 사리를 분별할 사람이 받아도 송달이 됩니다.
  • 서류마다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 있어, 받은 날짜를 먼저 남겨 둡니다.
  • 이때 기간은 받은 그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송달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정해진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누가 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하는데, 그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이 맡습니다. 서류를 실제로 들고 오는 사람은 우편집배원이나 집행관입니다.

건네는 곳은 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사무소입니다. 의원이나 병원은 영업소나 사무소에 들 수 있어서, 서류가 그곳으로 옵니다. 이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손에 건네는 방식을 교부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편을 흔히 법원등기나 법원 우편물이라고 부르지요.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은 이를 특별송달이라 부르고, 겉봉 왼쪽 가운데에 표시합니다. 뒷면에는 우편송달통지서 용지가 함께 옵니다.

송달, 법원 서류가 병원에 와서 기한을 세기까지.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특별송달 표시가 찍힌 우편이 병원 주소로 옵니다. 원장이나 원무 직원이 통지서에 서명하고 받으며, 원장을 만나지 못하면 직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결과는 법원에 알려져 기록으로 남고, 기한이 받은 날부터 흐르는 서류는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배달할 때는 받는 사람이 그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 뒤 우체국이 배달 결과를 적어 법원에 보내므로, 받은 날은 법원에도 남습니다.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보내는 쪽이 밟는 절차는 공시송달 글이 다룹니다.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원장을 만나지 못해 원무 직원이 받았다면, 그 직원이 받은 날이 송달된 날입니다. 법은 본인을 못 만나면 그곳의 사무원이나 고용된 사람에게 건넬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받는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충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는 누구 앞으로 온 서류인지에 따라 조금씩 갈립니다.

  • 의원을 연 원장 앞: 원장을 만나지 못하면 원무 직원이 받을 수 있음
  • 의료법인 병원 앞: 법인의 대표자에게 가며, 법인 사무소 직원이 받기도 함
  •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개인 앞: 일터인 병원의 고용주나 직원이 받기로 할 때 건넴

어느 경우든 기한은 직원이 받은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류가 원장님께 건너간 날과 섞이지 않게 받은 날을 바로 남깁니다. 원무과라면 받은 날짜 도장을 서류 첫 장 귀퉁이에 눌러 둡니다.

받은 날부터 무엇을 세나요?

법이 날수를 정해 둔 서류도 있고, 서면에 날짜가 적혀 오는 서류도 있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라도, 받은 그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민법대로 세므로,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한편 법원이 보는 받은 날은 송달한 쪽이 법원에 알린 결과에 남습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남긴 날짜와 법원 기록의 날짜를 나중에 견줘 보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송달된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때와 알림이 간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중 먼저 오는 때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을 송달간주라고도 부릅니다.

받은 서류는 어디로 이어지나요?

봉투를 연 뒤에는 서류 이름부터 봅니다. 이름마다 기한과 할 일이 갈리므로, 서류마다 다룬 글을 아래에 모았습니다.

송달, 받은 서류와 기한 견줌. 소장 부본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송부촉탁, 증인 출석요구는 서면에 적힌 날을 봅니다.
표로 보기
받은 서류기한다룬 글
소장 부본받은 날부터 30일 안 답변서소장을 받은 의료인
지급명령받은 날부터 2주 안 이의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받은 날부터 2주 안 이의이행권고결정
사실조회서면에 적힌 날사실조회 회신
문서송부촉탁서면에 적힌 날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증인 출석요구서면에 적힌 날증인 출석 요구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서를 받았을 때도 이의나 항소는 받은 날부터 2주 안입니다. 진료기록을 청해 왔다면, 남는 기록의 종류는 진료기록 글에서 봅니다. 법원 서류는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니, 날짜부터 남기고 이름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송달 · 기간의 계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답변서의 제출의무 · 항소기간 · 이의신청의 효력
  • 민법2026. 3. 17. 시행 · 기간의 기산점 · 기간의 만료점
  • 우편법 시행규칙2026. 4. 1. 시행 · 특별송달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5. 2. 3. 시행 · 전자적 송달
  •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시행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