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할 때,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배상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 검토

남은 삶의 길이를 감정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배상을 어떻게 나누어 명할 수 있는지를 이 판결이 다룹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만성 신부전증을 얻어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하게 됐는데, 감정 자료로는 여명이 20~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장이식의 가능성 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요인이 남아 정확한 길이를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확실히 살아 있을 기간과 그 뒤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눈 원심을 수긍했고, 여명이 손해 셈의 칸을 어떻게 가르는지가 이 판결에서 또렷하게 보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2. 11. 26.
사건
2001다72678 · 민사
결론
상고기각(피고 보험회사 상고 · 원고 쪽 승). 교통사고로 만성 신부전증을 얻어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하게 된 원고의 여명을 두고, 원심은 신장이식 뒤 약 7년은 확실히 생존한다고 보아 그때까지의 일실수입은 일시금으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 상당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면 이런 혼용 배상이 법원의 재량 안이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했고, 향후치료비와 원고의 과실에 관한 원심 판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운전자 소외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는데, 이 사고로 만성 신부전증을 얻어 혈액투석이나 신장이식술이 필요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원심이 본 자료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또래 남자의 기대여명은 사고 당시 기준 34.17년이었는데 이 사고로 여명이 20~3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투석만 하는 경우와 신장이식을 한 경우의 생존율에 관해서도 여러 견해와 보고가 있었고, 투석환자 1,000명당 신장이식 비율이 1990년 135명에서 1998년 57명으로 줄었다는 것도 그 자료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 위에서 원심은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부터 1년쯤 지난 2002년 8월 14일경 신장이식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뒤 적어도 약 7년은 확실히 생존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13일까지의 일실수입은 일시금으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는 생계비를 뺀 몫을 일시금으로, 생계비 몫은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했는데, 이 판단에 피고가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여명 감정은 의학적 판단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첫 단락

대법원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을 얼마나 줄일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앞선 92다26673 판결 등을 참조한 것입니다.

예측이 불확실할 때의 셈 판시사항 [2] [3] · 판결요지 [2] [3] · 이유 1 첫 단락

다만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확실하다면, 법원은 확실히 생존하리라고 인정되는 기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뒤 기간은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 방식을 두고 법원의 재량을 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실수입을 이렇게 나눌 때의 셈은 판결요지 [3]이 따로 정했습니다. 확실히 생존할 기간의 일실수입은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그 뒤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은 생계비를 뺀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 명하고, 그 기간의 생계비 상당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여명 이유 1 둘째 · 셋째 단락

대법원은 원고의 잔존여명에 신장이식의 가능성이나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같은 장래의 불확실한 요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당시로서는 기대여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생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기금 · 일시금을 혼용해 배상을 명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또 원심이 신장이식 뒤 약 7년의 확실한 생존 기간을 인정한 것도 사실심의 합당한 재량 범위 안이고, 그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시금과 정기금을 나눈 원심의 배상 방식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치료비와 원고의 과실 이유 2 · 3

향후치료비에서 원심은 이식신에 관한 몫은 정기금으로 명했고,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술, 비뇨기과 · 재활의학과 · 성형외과 · 일반외과 치료비는 확실히 생존할 기간 안에 든다는 전제로 일시금으로 명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등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중앙선 침범 같은 운행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다룬 것은 여명 예측과 혼용 배상, 향후치료비, 원고의 과실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입니다.
  •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이고, 의료사고의 과실을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여명 감정을 존중하는 원칙과 함께, 감정으로도 여명을 정하기 어려울 때 확실한 기간과 그 뒤를 일시금과 정기금으로 나누는 셈을 한자리에 세웠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후유증이 평균여명을 얼마나 줄일지를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이 본 자료에는 투석과 신장이식 뒤의 생존율에 관한 여러 견해와 보고가 함께 놓였고, 대법원은 이를 들어 기대여명의 예측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정기금으로 명한 몫은 피해자가 살아 있음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되는 배상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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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