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배상·합의

시효중단, 배상 협의 중 오간 일이 시효를 다시 세우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사고 뒤 배상을 두고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도, 소멸시효의 시간은 흐릅니다. 다만 민법은 그 시간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세게 하는 일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사고 뒤 시간이 꽤 흘렀다면, 시효를 다시 세는지는 그사이 오간 일이 어떤 내용이었고 언제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핵심 정리

  • 시효중단은 흐르던 소멸시효를 멈추고,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넣지 않은 채 새로 세게 하는 일입니다.
  •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을 그 사유로 정합니다.
  • 그중 승인에 대해 대법원은 따로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시효를 다시 세우나요?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이렇게 멈춘 시효는 제178조에 따라,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사유마다 멈추는 때와 다시 세는 때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글이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그사이 오간 일 가운데 세 가지, 곧 승인과 최고와 거둔 소송만 봅니다.

시효중단, 다시 세는 흐름. 소멸시효를 다시 세는 흐름. 시효가 흐르는 동안 승인, 최고, 소송 같은 일이 오가면, 법원은 그 일이 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가립니다. 최고는 뒤이어 재판상 청구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하고, 거둔 소송은 다시 내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습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을 넣지 않고 새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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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내용
1. 흐름소멸시효가 흐릅니다.
2. 오간 일승인, 최고, 소송 같은 일이 오갑니다.
3. 가림최고는 뒤이은 절차가 있어야 하고, 거둔 소송은 다시 내지 않으면 최고의 효력만 남습니다.
4. 새로 셈지난 기간을 넣지 않고 새로 셉니다.

승인은 어떤 꼴로 하나요?

승인은 시효로 권리를 잃게 될 사람에게, 상대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뜻을 보이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그 표시에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묵시적인 승인이라면, 그 표시를 받는 쪽이 상대가 채무를 알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방법이면 된다고 했지요.

그 판결은 자동차 사고를 다룬 것입니다. 사고를 낸 쪽의 보험회사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직접 지급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냈습니다. 원심은 이 승인이 치료비에만 미친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보험회사가 법이 정한 직접 지급 규정에 따라 낸 일을 두고 한 것입니다. 한편 보험 처리를 기다리기만 한 시간은 이와 다르고, 그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소송을 거뒀거나 최고를 거듭했다면?

최고는 소송 밖에서 상대에게 이행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 뒤 ‘6월내에’ 재판상 청구 같은 절차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한 사건은 돈을 구하는 쪽이 최고를 보낸 뒤 소송을 냈다가 거두고, 그 뒤 다시 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원심은 맨 처음 보낸 최고 때 시효가 멈췄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 소송을 낸 경우, 중단의 효력이 늘 처음 최고 때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을 낸 때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거둔 소송은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 밖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의 그 판단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한 것이 1987년 12월 22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간 일을 되짚어 본다면

시효를 다시 세는지는 오간 일의 내용과 그 날짜로 가려지고, 기한은 처음 세기 시작한 때부터 따집니다. 그 처음 때와 기간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