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시효

치료비 시효중단, 최고를 거듭한 뒤 소송을 낸 때의 기준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밀린 치료비를 받으려고 최고를 거듭하다 소송을 냈을 때, 소멸시효가 언제 중단된 것으로 보는지를 정리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치료비를 구한 쪽은 학교법인이었고, 시효 만료 몇 달 전에 보험회사에 지급을 최고한 뒤 소를 냈다가 취하하고 다시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 첫 최고가 시효를 붙들어 두지 못한다고 보았고, 진료비를 받을 쪽이라면 날짜를 셀 때 이 기준부터 대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87. 12. 22.
사건
87다카2337 · 민사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보험회사 상고 · 치료비를 구한 쪽 패). 학교법인이 치료가 끝난 지 3년이 지나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구한 사건. 원심은 시효 만료 전 최고와 그 뒤 소 제기 · 취하 · 재소가 이어졌다며 첫 최고 때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시효중단의 효력은 마지막 재판상 청구 때부터 거슬러 6월 안에 한 최고 때 생기고, 그 안에 있던 앞선 소송은 취하로 최고의 효력만 남았는데 그 취하가 시효 만료 뒤라 중단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보험회사입니다. 원심은 이 치료비 채권을 치료가 끝난 1982년 10월 20일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난 뒤인 1986년 3월 31일에야 소를 냈으니, 다른 사정이 없다면 시효로 소멸했다는 것이 원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원고는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고, 원심이 인정한 날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원고는 시효 만료 전인 1985년 7월 6일 무렵 보험회사에 치료비 지급을 최고했고, 시효 만료 뒤이면서 최고로부터 6월 안인 같은 해 11월 28일 소를 냈다가 취하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1986년 3월 31일 다시 낸 소가 이 사건입니다.

원심은 최고와 재판상 청구로 1985년 7월 6일 무렵에 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소가 취하됐더라도 그로부터 6월 안에 다시 소를 냈으니 앞선 청구의 효력이 되살아나 첫 최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단이었고, 이에 보험회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최고를 거듭한 경우의 기준 시점 판시사항 가 · 이유

대법원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가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 재판상 청구 같은 강한 중단 방법을 취하려는 예비적 수단으로서 실익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늘 첫 최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를 한 때부터 거슬러 6월 안에 한 최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소를 취하했다면 판시사항 나 · 이유

대법원은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 청구는 소가 취하되면 그로부터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 밖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날짜에 대어 보면 이유

이 기준에 따르면 1986년 3월 31일 소에서 거슬러 6월 안에 있는 것은 1985년 11월 28일의 소뿐이고, 그 소는 취하로 최고의 효력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취하한 것은 시효 만료일인 1985년 10월 20일 뒤였으므로, 대법원은 그 최고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1985년 7월 6일의 최고가 마지막 소로부터 거슬러 6월보다 앞서 있는 이상, 그 사이 소가 최고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첫 최고의 효력까지 되살아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 대목에서 원심이 최고와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깨어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치료비 채권의 3년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산재 진료비 3년 소멸시효 판결이 다룬 쟁점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시효중단 법리에서 결론을 냈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 치료의 내용과 치료비 액수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최고는 여러 번 보내도 마지막 소송에서 거슬러 6월 안의 것만 셈에 들고, 취하한 소송은 최고 하나의 무게로 줄어든다는 것이 이 판결의 계산법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치료비 채권의 시효가 다가올 때 보내는 최고를, 재판상 청구 같은 강한 중단 방법을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청구를 취하하면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재판 밖 최고의 효력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구한 다툼이고, 대법원은 최고를 거듭한 경우의 기준 시점을 마지막 재판상 청구에서 거슬러 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정리한 최고 · 재판상 청구의 기준은 민법 제174조 · 제170조의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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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