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초안에서 청구가 둘로 나뉜 것을 보셨다면, 그 차례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도, 법원이 보는 차례대로 풀립니다. 받은 소장을 읽는 병원 쪽도 그 차례를 알고 있으면 서면이 한결 읽힙니다.
핵심 정리
-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한 소장의 청구에 차례를 매긴 꼴입니다.
- 앞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뒤를 보아 달라는 뜻이어서, 법원도 차례대로 봅니다.
- 의료소송에선 과실 배상과 설명이 모자랐던 일의 위자료를 함께 묻기도 합니다.
- 다만 두 청구가 묻는 손해의 범위는 다릅니다.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무엇인가요?
먼저 보아 달라는 쪽이 주위적 청구이고, 그다음이 예비적 청구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로 묶는 일은 청구의 병합이라 합니다. 법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일 때만 이를 허락하지요.
이처럼 차례를 매겨 묶은 꼴을 판례는 예비적 병합이라 부릅니다. 앞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뒤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뒤의 청구로 넘어갑니다.
여러 청구 가운데 하나만 받아들여지면 되는 꼴은 선택적 청구라 해서 따로 봅니다. 두 청구가 함께 설 수 있다면, 차례를 매겼어도 법원은 성질대로 꼴을 정합니다.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을 펴 보시면, 누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옵니다.
의료소송에선 무엇을 짝짓나요?
진료 과실의 배상과 설명이 모자랐던 일의 위자료를, 차례를 매겨 적기도 합니다. 이때 두 청구는 묻는 손해도, 법원에 보일 것도 서로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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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청구로 결과 전부까지 묻는 길은 좁은 편입니다. 설명의 잘못이 진료상 잘못만큼 무겁고, 결과와도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은 배상 범위를 다룬 글에 있습니다.
진료 과실은 서지 않고 설명만 모자랐다면 어떨까요? 이때 치료비 같은 재산 손해를 그 위자료로 메우지 않습니다. 액수를 가늠하는 법원의 잣대는 의료사고 위자료 글이 풉니다.
법원은 어떤 차례로 보나요?
소를 낸 쪽이 매긴 차례 그대로, 법원은 주위적 청구부터 봅니다. 그래서 앞을 건너뛰고 뒤만 판단하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앞만 받아들이지 않고 뒤를 비워 두는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위자료의 범위는 대법원이 다시 보게 한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원심이 정한 위자료에는 설명이 모자랐다고 보지 않은 결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결과의 고통이 이 배상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보게 했습니다.
소장 쓰기 전 메모에는, 과실과 설명을 보일 자료의 차례를 마련해 둡니다.
소송 중에 바꿀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청구를 더하거나 바꾸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마치기 전이어야 하고, 서면으로 냅니다. 금액을 감정 뒤 고치는 차례처럼 자세한 길은 청구취지변경 글에서 봅니다. 소송이 흘러가는 길은 의료소송의 순서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받은 소장에 청구가 둘로 적혀 있어도, 두 몫을 다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뒤 청구는 앞이 서지 않을 때 보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뒤 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 답변서에는 두 청구 모두 답을 적습니다.
소송 전의 설명 자리는 의료사고 뒤 설명과 사과 글이 다룹니다.
결국 이 짜임은 법원이 차례대로 판단하도록 엮은 소장의 꼴입니다. 그러니 청구마다 무엇으로 보일지 나누는 데서 시작하지요.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소의 객관적 병합 · 청구의 변경
-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예비적 병합의 판단 차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병합의 꼴은 청구의 성질로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설명 위자료에 담기는 고통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