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장 수술을 받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사타구니가 당겨 오래 걷기가 힘듭니다. 기침할 때마다 그 자리를 손으로 눌러 보게 되고,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지켜볼 때와 다시 진찰받을 때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당김이 몇 달째 이어지거나 다시 볼록해지면, 외래 날을 기다리지 않고 진찰받습니다.
- 성인 서혜부 탈장은 복벽 조직이 약해져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 그래서 수술 뒤에도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 튀어나온 곳이 들어가지 않고 심하게 아프면 그날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탈장 수술 뒤 얼마나 불편한가요?
불편이 얼마나 갈지는 수술 방법과 몸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나이와 전신상태에 따라 알맞은 수술방법을 고른다고 적었습니다. 배 앞쪽을 절개해 들어가는 절개법과, 작은 구멍으로 하는 복강경 수술 두 길이 있습니다.
서혜부는 사타구니 쪽을 말합니다. 성인 탈장은 재발을 줄이려고 그물(메쉬)이라는 인공 소재를 주로 씁니다.
수술 뒤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일도 피하라고 권합니다. 탈장 수술 부작용으로 흔히 묻는 것도 이 시기의 당김과 볼록함입니다.
통증이 오래가거나 다시 튀어나오면?
몇 달째 이어지는 당김이나 다시 볼록해진 자리는 진찰로 가립니다. 성인 탈장은 재발 위험이 아이보다 높은 편이라, 다시 생겼는지도 진찰에서 봅니다.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 글은 증상을 날짜로 적는 예를 듭니다.
다시 수술 전, 앞 수술 기록은?
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앞 수술 기록부터 받아 둡니다. 수술기록에는 수술 일시와 방법, 내용이 적힙니다. 어느 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물을 썼는지도 그 안에서 찾습니다.
- 앞 수술의 수술기록 · 마취기록
- 수술 전후 영상과 판독 소견서
- 퇴원 때 받은 안내문
- 그 뒤 진찰받은 병원의 기록
병원은 수술기록을 10년, 영상과 그 소견서를 5년 보존합니다. 병원이 아직 갖고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도 발급 대상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가려 보나요?
성인 탈장은 수술 뒤에도 다시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는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정이 함께 증명되면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만한 근거 없이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직후 생긴 장애
대법원이 본 사건은 휜 척추를 바로잡는 수술이었습니다. 탈장과는 부위가 다릅니다. 수술 직후, 다리가 멀쩡하던 환자가 두 다리의 힘과 감각을 잃었습니다. 두 번 더 수술해도 신경을 누르는 핏덩이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마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마비는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왔고, 다른 원인이 끼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을 추정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쪽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다만 MRI 없이 다시 수술한 것을 과실로 보지 않은 판단은 옳다고 했습니다. 감염 관리도 같았습니다.
다시 생기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앞 수술 방법과 수술 전 설명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알렸을 때 어떻게 살폈는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볼 기록은 앞 수술기록과 수술 동의서, 그 뒤 진찰 기록입니다.
오래전 수술 뒤 다시 생겼다면 기한도 봅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시효)은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10년은 손해의 결과가 현실로 생긴 때부터 셉니다.
다시 볼록해진 날은 메모로, 진찰받은 날은 그 병원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술 설명은 어디에 남나요?
수술 전 설명은 수술 동의서에 남습니다. 동의서는 법이 정한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짧습니다.
앞 수술 동의서는 수술기록과 함께 사본으로 받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함께 볼 글: 기기나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탈장(성인)2026. 6.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수술 직후 장애와 과실 추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