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0. 7. 7.
- 사건
- 99다66328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고들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먼저 환자는 심방중격결손증 진단을 받고 한 재단법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 같은 준비를 마치자, 전신마취 아래 가슴을 열고 수술을 맡은 것은 그 병원 소속 의사입니다.
의사는 인공심폐기를 잇기 위해 대동맥과 위아래 대정맥에 캐뉼라를 꽂았습니다. 캐뉼라는 개심술 때 피를 펌프로 돌리려고 혈관에 넣는 가는 관입니다. 그다음 심장을 멈추고 결손 부위를 꿰맸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었지만 심장은 아주 느리게만 뛰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의사가 발견한 것은, 대동맥이 안쪽에서 갈라져 심장 근육으로 갈 피가 막힌 상태입니다.
이때 의사는 갈라진 곳을 꿰매 피가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박동은 돌아왔지만 심장 기능은 살아나지 않았고, 환자는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그날 밤 숨졌습니다. 병원 쪽 두 피고가 과실을 다투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
누가 무엇을 밝혀야 하나 판시사항 · 이유 1
진료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구하는 쪽은 원래 과실과 인과관계를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안의 일은 환자가 일부만 알 뿐이고, 기법은 의사가 고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른 증명 방법을 밝혔습니다. 수술 도중 사망으로 이어진 증상이 생겼다면, 진료 잘못 말고는 달리 설명할 원인이 마땅치 않다는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의 출처를 진료 잘못으로 추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동맥이 갈라지는 세 갈래 이유 2
원심이 확정한 의학 사실에서 대동맥박리는 세 갈래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 캐뉼라를 넣으며 대동맥 안벽을 찢거나 누르는 일, 그리고 삽관과 상관없는 수술 합병증입니다.
다만 마지막 갈래의 확률은 약 0.16%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첫째 갈래에 드는 질환이 없었습니다. 또 이 의사가 그해 한 개심수술 660여 건 가운데 박리가 난 것도 이 수술 하나뿐입니다.
하나씩 지워진 다른 원인 판결요지 · 이유 3
박리는 삽관 바로 뒤에 나타났고, 생긴 자리도 삽관과 이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술 앞뒤로 박리를 부를 질환이나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또 0.16%의 합병증도 예외로 생길 때는 주로 혈관질환을 지닌 환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원인은 캐뉼라를 넣으며 대동맥 안벽을 손상시킨 부적절한 삽관뿐이라고 대법원은 추정했습니다.
의사와 법인의 책임 이유 4
물론 1심이 이유를 적은 방식에는 모자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도의에게 수술상 과실을 묻고, 그를 고용한 법인에 사용자 책임을 지운 결론까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상 금액과 그 셈은 상고심이 다룬 범위 밖이었고, 이유에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1심 이유의 어느 대목이 미흡했는지 대법원은 따로 짚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이 추정에 닿은 길은, 수술 중 생긴 한 가지 증상을 두고 원인 후보를 하나하나 지워 가는 것입니다. 이때 질환 유무, 생긴 때와 자리, 합병증 확률이 모두 간접사실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시술 잘못 없이도 박리가 생길 수 있는 약 0.16%의 확률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었고, 대법원도 이를 짚었습니다.
다만 추정을 가른 것은 박리가 삽관 바로 뒤 삽관과 이어지는 자리에 나타났다는 점, 수술 전 검사 결과, 그리고 그 확률이 주로 혈관질환 환자에게 몰린다는 사정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보여 주지 못해도, 다른 원인을 하나씩 지우는 사실들로 추정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바탕은 수술 전 검사 기록과 수술 경과, 그리고 알려진 합병증 확률이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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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