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4. 13.
- 사건
- 98다9915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의료인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1990년 11월 말 한 병원에서 척수검사를 받았는데, 그 뒤 하반신마비가 생겼습니다. 원고 등이 책임을 물은 상대는 병원의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입니다.
- 원고 쪽은 의사가 척수검사 때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 척추신경을 다치게 했고, 검사 뒤 나흘 동안 상태를 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진료기록에는 가필된 곳이 있었는데, 원고 쪽은 이 가필을 들어 다퉜습니다.
원심이 청구를 배척한 까닭은 두 주장 모두 증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심은 하반신마비가 결핵성 척추염과 지주막염의 후유증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먼저 증명할 쪽 판결요지 [1] · 이유 1
진료 잘못을 탓하는 책임도 여느 불법행위처럼 세 가지가 맞물려야 섭니다. 의료인이 다해야 할 주의를 저버린 일, 생긴 손해, 그리고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낳았다는 연결입니다.
진료를 받다 하반신마비가 생긴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일련의 진료 과정 어딘가에 잘못된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하나, 그 행위 말고는 마비로 이어질 다른 원인이 끼어 있지 않다는 점이 또 하나입니다.
두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 이유 1
원심은 척수검사 바늘이 신경을 잘못 건드려 마비를 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검사 뒤 나흘간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인정에서 대법원이 흠을 찾은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핵성 척추염 · 지주막염 후유증이라는 원심 판시는 덧붙인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대목을 겨냥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볼 것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정리입니다.
가필된 진료기록의 무게 판결요지 [2] · 이유 2
대법원은, 한쪽이 증명을 방해한 일이 있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자료 하나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그쪽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데까지이고, 증명책임이 넘어가거나 상대 주장이 그대로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저울에 올린 채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정했는데, 대법원이 이 조치를 옳다고 보면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하반신마비의 실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대목입니다. 결핵성 질환 후유증이라는 원심 대목은 덧붙인 판단으로만 다뤄졌습니다.
- 진료기록의 어느 부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가필됐는지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풀려 있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민사 배상책임뿐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진료기록에 덧쓴 흔적이 있다고 해서 소송이 곧바로 환자 쪽으로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 흔적은 법원이 사실을 판단할 때 저울에 올리는 자료 하나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가필은 증명책임을 넘기지는 않아도, 법원이 의료인 측을 불리하게 볼 근거 하나로 쓸 수 있고, 판결은 그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 두었습니다.
또 환자 쪽 증명이 모자란 사건에서 나쁜 결과 하나로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았고, 바늘 손상 · 관찰 소홀 주장은 어느 쪽도 사실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진료기록이 고쳐진 흔적을 발견했다면 그 자체를 증거로 내세울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잘못이었고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를 상식 수준에서라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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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