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2. 26.
- 사건
- 98다52469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파기환송 · 원고 2 · 3 · 4 상고 기각(원고들 상고 · 원고 1 쪽 일부 승). 원고 1이 망인과 함께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넘어진 사고로 손해를 입어 피고들에게 배상을 구한 사건. 원심은 피고 회사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원고 1의 과실상계 비율 35%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했지만, 대법원은 구상금채권액은 원고 1과 피고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로 정해야 하고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 비율을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계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원고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고 2 · 3 · 4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 1이 「도로 상을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망인과 함께 술에 취해 부둥켜안고 비틀거리다 도로 위에 넘어진 것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 참작비율을 35% 정도로 정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원고 1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점도 이 사건의 바탕입니다. 피고 1 회사는 망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143,000,000원을 지급했고, 피고들은 그 가운데 원고 1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에서 빼야 한다며 원심에서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상계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가운데 원고 1의 과실비율 35%에 상응하는 50,050,000원을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원고 1이 상고하며 든 것은 상계주장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점과 공제의 셈법입니다.
법원이 본 것
늦게 낸 상계주장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대법원이 든 기준은, 시기에 늦게 낸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각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상계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제8차 변론기일까지 양쪽의 여러 주장과 입증을 함께 심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계주장과 그 증거조사 때문에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고 당부를 판단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부분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채권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이 든 법리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원고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있다고 하려면, 먼저 원고 1과 피고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가해자의 과실 판시사항 [3] [4] · 판결요지 [3] [4]
대법원은 불법행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고 1과 피고들 각자의 가해자로서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과 비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짐작한 것은, 원심이 피해자로서 참작한 35%를 그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원고 1의 과실비율로 보아 구상금채권액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실상계의 과실이 약한 의미의 부주의인 만큼, 원심이 설시한 원고 1의 과실 내용과 비율을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실 내용과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유 1 나 끝 · 2 · 3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비율을 35%로 보고 구상금채권액을 산정한 것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 또는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은 깨졌고,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이 부분을 맡아 심리하게 됩니다.
원고 2는 개호비와 위자료 청구의 패소 부분에, 원고 3 · 4는 위자료 청구의 패소 부분에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 1과 피고들 각자의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은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사고의 경위는 원심이 원고 1의 과실로 든 대목 밖에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이 나눈 것은 피해자로서 과실상계에 드는 부주의와 가해자로서 구상 비율을 정하는 과실이고, 대법원은 앞의 것을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부담 부분이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았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았다면 그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 비율로 구상금채권액을 정할 수는 없고,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과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넘어진 원고 1의 행동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아 35% 정도를 참작했는데, 대법원이 고친 것은 이 비율을 구상 비율로 옮겨 쓴 대목입니다.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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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