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진료비

임의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실손 보험금을 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물음에 답한 판결입니다. 환자들이 한 병원에서 받은 주사 치료가 임의 비급여 진료라는 점을 들어, 보험회사는 환자들을 대신해 병원이 받은 진료비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다수의견은 환자에게 갚을 힘이 있는 한 그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으니, 병원 쪽에서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이 판결부터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22. 8. 25.
사건
2019다229202 · 민사
결론
원심판결 파기 · 제1심판결 취소 · 소 각하(요양기관 운영자 상고 · 의료인 쪽 승). 실손의료보험 보험자가, 한 병원에서 임의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병원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다수의견은 보험자가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이고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두 채권 사이의 관련성은 사실상의 것일 뿐이며 대위 행사는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다섯 명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여러 보험계약자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들은 피고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냈으며, 보험회사는 그 진료비 전부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본 이 주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정한 비급여대상에 들지 않는,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진료가 무효이니 피보험자들이 받은 보험금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위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갖는 보험금 반환 채권을 지키겠다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것입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지키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이지만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무자력을 심리하지 않은 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병원 쪽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보전의 필요성을 가르는 기준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을 온전히 만족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신 행사하는 것이 그 위험을 없애는 데 유효 · 적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대위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함께 들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이유 2 나 (1) (가)

대법원은 금전채권을 지키려는 채권자대위에서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밀접한 관련성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확립된 판례를 따랐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구하거나,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고 집행을 여는 절차를 건너뛰게 해 주는 채권회수의 편의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채권의 관련성 이유 2 나 (1) (나)

보험회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과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채권은 모두 임의 비급여 진료의 효력을 매개로 생겼다는 점에서 발생 원인이 일부 겹친다는 점은 대법원도 인정한 대목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관련성이 사실상의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피보험자가 병원에 청구하지 않는다고 보험계약상 의무를 어기는 것도 아니고, 두 채권 사이에 담보 기능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보험회사에 사실상 담보와 직접청구권을 주는 결과 이유 2 나 (1) (다) (라) (마)

대법원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해 생긴 손실을 전형적인 보험영업상 손실로 보았습니다. 그런 손실을 회복하려고 자력과 관계없이 대위를 허용하면 보험회사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는 사실상의 담보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 규정 없이 보험회사에 병원을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채권의 상대효 원칙과 채권자평등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선택과 진료 정보 이유 2 나 (2) (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계약은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이고, 극히 사적이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따라 생기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정보가 타인의 소송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자력 있는 피보험자의 진료계약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과 반대의견 이유 2 다 · 3 · 4

이 사건에는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 · 증명이 없었으므로,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깨고 제1심판결을 취소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다섯 명의 반대의견은 진료가 무효인 경우 두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분쟁에 얽힌 피보험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보험금이 소액이라는 점도 들어, 반대의견은 자력과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충의견은 위법한 임의 비급여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거둘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서 다룰 일이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넓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서 결론을 냈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 이 판결이 다룬 것은 피보험자들의 무자력 주장 · 증명이 없는 사건, 곧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다수의견은 실손 보험회사가 금전채권을 지키려고 자력 있는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구하는 길을 막았고, 그 까닭으로 든 것이 사실상의 관련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과 피보험자의 선택권입니다.

병원 진료비를 두고 다툰 다른 판결로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의 미납 진료비를 다룬 연명치료 중단 판결 확정 뒤 진료비 판결이 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 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계약에 따르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소송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대위 행사를 막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다수의견은 진료비 반환을 병원에 청구할지는 피보험자 본인이 정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을 구하거나,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해 추심하는 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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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