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 8. 13.
- 사건
- 85다카372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의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일은 1982년 4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를 만성위염 · 위하수 ·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그날부터 항생제 카나마이신을 투여했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이 약은 오래 사용하면 제8 뇌신경 장해로 이명 · 난청이 올 수 있고 신장 질환 환자에게는 그 위험이 더 컸습니다. 투여 전 혈청 크레아티닌을 재고, 투여 전과 투여 기간 중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하는 등 부작용 대비가 이 약을 쓰는 의사의 몫이라는 것이 원심의 정리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투여는, 그런 대비 없이 매일 1그램씩 모두 17그램입니다. 투여 중 환자는 이명 등을 간호원에게만 말했고, 퇴원 사흘쯤 뒤부터 양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결국 원심은 귀병 병력이나 고막 손상이 없고 입원 전에는 청력 이상이 없었으며 다른 난청 원인도 보이지 않는다며, 청력상실을 투약 부작용으로 결론 내고 의사가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의원 의사가 상고 허가를 받아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본 것
원심이 기댄 증거 이유 2
상고심 눈에 원심의 사실 인정은 거의 전부 약갑 속 설명서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는 카나마이신 일반에 관한 설명일 뿐, 이 환자의 청력상실이 그 약 때문이라고 곧바로 못 박기에는 모자란 자료였습니다.
또 신체감정 회신에 적힌 항생제 부작용 역시 일반적 기술일 뿐입니다. 추가 감정은 카나마이신으로 생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하기는 학술적으로 어렵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럿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이 꼽은 심리 거리 이유 3
먼저 대법원은 이 사건 전에도 환자에게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기록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투여량을 17그램으로 본 인정 역시, 환자 쪽이 낸 증거에 투여하지 않은 것이 섞여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청력상실을 투약 탓으로 보려면 환자의 신체조건과 기왕증, 당시 병세와 적절한 치료 방법, 항생제 종류와 적정한 투여 방법 · 투여량, 그 치료가 영구 난청을 부를 수 있는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왕증은 그 일 전부터 지니고 있던 병이나 장애를 뜻합니다.
결국 원심은 일반적 설명서 · 감정에 입원 전엔 귀가 멀쩡했다는 증언, 달리 난청을 부를 원인이 안 보인다는 점만 얹었을 뿐이었고, 상고심은 그 판시를 심리미진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다툰 상고이유 제2점은 판단을 생략했습니다.
- 투약과 청력상실을 잇기에 원심 심리가 모자랐다는 데까지가 이 판결의 판단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약이 일반적으로 지닌 위험과, 이 환자에게 실제로 생긴 결과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약 설명서와 일반적 신체감정만 가지고는 이 환자의 청력상실을 카나마이신 투여 탓으로 못 박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판결은 사건 전 청력장애를 엿보게 하는 증거와 17그램 투여 인정의 잘못을 짚었고, 당시 병세 · 투여 방법 · 양에 대한 심리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입원 전 청력이 멀쩡했다는 증언, 다른 난청 원인이 안 보인다는 점은 일반적 설명서 · 감정에 보태져도 인과관계를 세우기에 모자랐습니다.
원심이 다시 볼 물음으로 판결이 남긴 것은, 이 환자의 신체조건과 그때 치료에 비추어 그 투약이 영구 난청을 부를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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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37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