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23. 2. 23.
- 사건
- 2021다304045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원고 보험회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실손의료보험 보험자가, 한 의원에서 맘모톰 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 47명을 대위해 의원 운영자에게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대로 피보험자의 자력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피보험자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이며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47명의 보험계약자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입니다.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공보조장치인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받고 진료비를 냈고, 보험회사는 진료비 전액이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보험회사를 비롯한 실손 보험자들은 2019년경부터, 이 절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이니 피보험자들이 받은 보험금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들에게 갖는 보험금 반환 채권을 내세워,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의원에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냈습니다(선택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1심 변론이 끝난 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가운데 한 명에게서 의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원심 계속 중 그 한 명에 대한 대위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원심이 세 갈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보험회사가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험자의 자력 판시사항 [1] · 이유 2
대법원은 보험자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며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참조한 것입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자력 유무에 관해 아무런 주장 · 증명을 하지 않았다며 대위 청구 부분에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 소송신탁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 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무효라는 것이 원심이 원용한 기존 판례입니다. 원심이 먼저 든 사정은, 1심이 거의 1년의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하자 보험회사가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양도계약서를 낸 경과입니다. 같은 꼴의 다른 사건들에서 대부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도 함께 들어, 원심은 대위가 막힐 때를 대비해 채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심은 47명 가운데 양도계약서를 써 준 사람이 한 명뿐이고 금액도 청구금액의 극히 일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도인이 자기에게 그런 채권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가 양수의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단서 조항과 양도계약서 문언의 관계가 불분명한 점까지 보태어,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의원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청구 이유 4
원심은 요양기관인 의원이 실손 보험자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고,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도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다룬 것은 보험회사가 든 세 갈래 상고이유, 곧 보전의 필요성 · 소송신탁 · 불법행위입니다.
- 이 사건에는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었고, 판결은 그 전제 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로 대법원은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법리를 다른 시술의 실제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고, 대위가 막힐 때를 대비해 받은 이 사건 채권양도도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과 그 반대의견은 임의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 해설에서 이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은 법리가 백내장 수술 사건의 대위 청구에 다시 쓰인 판결은 백내장 수술 당일 퇴원과 실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 대위 청구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실손 보험자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원심은 47명 가운데 한 명에게서 받은 채권양도에 대해, 양도인이 법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했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소송신탁 판단의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행사하려던 것은 피보험자 본인의 의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었고,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자력이 있는 한 그 대위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에 나온 보험계약의 단서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의 40%까지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진료비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임의 비급여 진료비와 실손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 보전의 필요성대법원 2019다229202
- 보험수가 약 두 배의 일반수가 치료비, 폭리인가대법원 95다3282
- 치료비 시효중단, 최고를 거듭한 뒤 소송을 낸 때의 기준대법원 87다카2337
출처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