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8. 7. 24.
- 사건
- 2007다80657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원고 · 피고 모두 상고 · 양쪽 상고이유가 각각 받아들여짐)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아이를 포함한 원고들이었고, 상대는 수술을 한 병원입니다. 아이가 입은 것은, 수술 뒤 진정제와 근육이완제를 맞으며 진정상태를 유지하던 사이 뇌로 가는 산소가 전반적으로 줄어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입니다.
원심은 고칼륨혈증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과실을 인정했지만, 환자 측이 따로 든 구체적 과실 주장들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병원과 환자 측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검사 오류를 의심한 판단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잣대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다해야 할 조치의 수준은, 그 무렵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던 진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술 다음 날 새벽 처음 잰 혈중 칼륨농도로, 8.10이라는 높은 값입니다. 심전도에 새 이상이 없자 의료진은 검사 오류를 의심해 곧바로 다시 쟀고, 5.59와 4.28로 정상에 가깝거나 정상인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17.56 등 높은 값이 몇 차례 나왔다가 오후에는 3.81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때 심정지나 심전도 이상이 있었다거나 칼륨을 낮추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고, 이것이 대법원 판단의 바탕입니다.
대법원은 첫 검사 값을 오류로 본 의료진의 판단을 재량의 테두리 안의 일로 평가했습니다. 산소포화도와 심전도를 지켜보며 경과를 본 조치 역시, 최선의 진료가 아니었더라도 그것이 뇌손상을 낳은 과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산소분압 74mmHg, 산소포화도 92%로 조금 낮게 나온 적은 있지만, 산소분압은 임상적으로 저산소증에 들지 않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는 뇌손상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기록에 없는 산소 부족 판시사항 · 이유 2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뇌 전반이 손상돼, 혈관이 막힌 손상보다 산소 공급이 전체로 줄어 생긴 손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진정 기간 내내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 심전도 · 혈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에는 조금 떨어진 산소 수치 말고 산소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볼 기재가 없었습니다. 또한 감정에서도 기록에 나타난 소견만으로는 아이의 뇌손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먼저 짚은 것은 의무기록의 무게입니다. 의료인은 진료 내용과 소견을 자세히 남길 의무가 있으니, 사고 뒤 변개됐다는 사정 같은 것이 없다면 기록의 신빙성은 가볍게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도 뇌 전체에 산소 부족 손상이 생겼고 기록에는 그럴 만한 기재가 없다면, 의사 측이 이상 소견 없이도 다른 원인으로 그런 손상이 올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이 작동합니다.
그때 추정되는 것은 둘입니다. 산소 공급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찰을 소홀히 해 놓쳤거나 보고도 기록하지 않아 그에 맞는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모니터 중에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뇌 전반 손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중대한 변화가 기록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혔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이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면 과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병원 과실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변화가 없는 까닭을 밝히는 일은 대구고등법원 환송심으로 갔습니다.
- 또 손해액은 숫자로 상고심 이유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같은 판결에서 병원과 환자 측이 한 갈래씩 상고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칼륨 수치는 당시 판단의 합리성으로, 뇌손상은 모니터 기록과 결과 사이의 빈자리로 따로 판단됐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튀는 검사 수치를 다른 소견과 견줘 오류로 의심하고 곧바로 재검한 판단은, 합리적 재량 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무기록의 신빙성을 먼저 세웠지만, 모니터하던 환자의 뇌 전체 손상이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기재와 달리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모니터 중이던 환자의 뇌손상이 기록된 소견으로 설명되지 않자, 대법원은 그 공백의 사유를 원심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추정의 전제는 진정 중 계속 모니터하던 아이에게 뇌 전반 손상이 생겼는데, 기록에 산소 공급이 줄었다고 볼 기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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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