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2. 11. 26.
- 사건
- 2002다43165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 기각(국가 상고 · 피해자 쪽 대부분 승). 우체국에서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선임 기수 요원들에게 구타당해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과실상계 비율 · 노동능력상실률 · 위자료 판단을 유지했지만, 원고 1이 가해자들에게서 받은 치료비 가운데 원고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손익공제 법리 오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 1은 1997년 12월경부터 국가 산하의 한 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 등 업무보조를 하던 12기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1998년 7월 30일 11기 요원들에게 기합을 받은 원고 1은 다음 날 아침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담당공무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날 퇴근 무렵 원고 1은 우체국 건물 옥상으로 불려 가 기합을 받던 중 11기 요원들에게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차이는 등 구타를 당해서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과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2 ·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 5는 누나들입니다.
원심은 복무기관장과 담당공무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들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30%의 과실상계를 했습니다. 국가는 책임의 발생과 과실상계 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손익공제, 위자료를 두루 다투면서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국가의 배상책임 판시사항 [1] ·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전에도 선임 기수 요원들이 후임 기수를 집합시켜 기합을 주고 폭행한 일이 가끔 있었을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원고 1에게서 시정 요구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우체국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런 상해사고가 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 판시사항 [2] · 이유 2 가 나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참작해야 하지만,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과실상계 판단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 1이 영구적으로 48%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원심 판단 역시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받은 치료비의 공제 이유 2 다
원고 1은 가해자들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30%의 과실상계를 한 이상, 이 치료비 가운데 원고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않은 것은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합의금 6백만 원도 공제해야 한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미 재산상 손해액에서 전액 공제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 판시사항 [3] · 이유 2 라
국가가 상고이유로 든 것은, 원고 1의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원심 판단이 바뀐다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위자료」도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원고 1의 신분과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는데, 대법원은 과실비율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은 앞서 본 대로라며 원심의 위자료 확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이유 3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국가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만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액수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 원고 2부터 원고 5까지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대법원이 고친 범위는 원고 1의 재산상 손해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국가는 과실비율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한 사정으로 보고 위자료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들이 정당하고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과실상계를 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원심은 신분과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자료는 원고 1뿐 아니라 부모와 누나들인 다른 원고들에게도 정해졌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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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