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3. 11. 27.
- 사건
- 2001다20127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의료인 측 상고 · 의사 쪽이 이김 / 환자 측 상고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숨진 환자의 가족, 피고는 병원을 세운 학교법인과 집도의인 사건입니다. 두 쪽이 다 대법원에 불복했습니다.
- 원심이 추정한 것은, 뇌막염이 수술 중 세균 감염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또 환자에게 수술 전 출혈을 일으킬 소인이 없었고, 뇌막염을 치료하는 동안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출혈이 생겼으니 뇌막염이 그 간접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감염을 막지 못한 집도의의 과실을 인정했고, 의료인 측이 이를 다퉜습니다.
- 반면 환자 측은 수술 전 청력이 이미 떨어진 채로도 운전 일을 했으니, 종전 수입대로 일실수입을 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이 본 것
덜어 준 증명, 덜어 주지 않은 증명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물론 환자 측의 짐을 덜어 주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환자 측이 상식선에서 잘못으로 보이는 진료 행위를 증명하고 결과로 가는 길목에 딴 원인이 없음을 보이면, 법원은 둘 사이 연결을 추정해 줍니다.
이때 치료 앞서 그런 결과를 부를 몸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른 원인을 지우는 흔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된 행위 자체를 보일 짐은 환자 측에 남고, 주의의무 위반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은 첫머리에서 분명히 합니다.
수술 뒤 감염이 생겼고 환자에게 원래 그럴 소인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집도의가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 특정돼야 했습니다.
집도의가 한 조치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먼저 집도의는 입원한 날부터 수술 전까지 항생제를 썼습니다. 또 수술 중에는 항생제를 섞은 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수시로 씻었고, 수술을 마친 뒤에도 투여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수술 중 드러난 부위에 공기 속 세균이 들어가 감염될 확률은 그 병원에서 1% 정도였습니다. 뇌막염을 진단한 뒤 항생제를 바꾸자 증세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실 안 출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뇌막염 때문에 뇌실 안 출혈이 생긴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 의학으로 수술 중 공기를 통한 감염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 집도의가 한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환자 측의 구체적 주장과 증명도 모자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의료인 측에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환송 뒤 원심이 그 조치가 적정했는지와 더 할 조치가 있었는지를 새로 심리합니다.
- 또한 환자 측이 낸 일실수입 셈법 다툼은 배상 책임의 전제가 무너져, 대법원이 들여다볼 까닭이 없어졌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이 판결은 의료사고 증명책임 완화가 어디까지인지를 그었습니다. 추정으로 덜어지는 것은 행위와 결과를 잇는 쪽이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본 과실 있는 행위는 환자 측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수술 전 · 중 · 뒤로 이어진 감염 예방 조치와 낮은 수술 감염률이 기록에 남아 있었고, 대법원은 그 조치들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특히 뇌막염을 진단하자 항생제를 바꿨고 증세가 호전되던 흐름도 대법원이 짚은 경과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수술 전에 없던 병이 수술 뒤 생겼다는 사실과, 의사가 무엇을 빠뜨렸는지는 따로 보여야 할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뇌막염이 뇌실 안 출혈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사정이 기록에 있어, 감염과 사망을 곧장 잇기 어려웠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