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2. 8. 27.
- 사건
- 2001다19486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원고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 상고비용 원고 부담)
무엇을 다퉜나
환자 측은 다친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선정당사자입니다. 상대는 환자를 맡은 정신과 의사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심은 의사의 관리소홀과 두부외상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머리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을 넘어, 지금의 치매 때문에 앞으로 들 치료비와 개호비까지 배상하라는 청구는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복한 쪽은 환자 측입니다.
법원이 본 것
넘어진 일과 남은 흔적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바로는, 환자는 입원 중 여러 차례 넘어져 복도 벽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실에서 두 번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몇 달 동안 여러 번 찍은 머리 CT에서, 그때 생긴 뇌경막 아래 물주머니와 만성 혈종은 저절로 흡수돼 사라졌습니다. 또 뇌좌상 후유증에서 보이는 국소 뇌연화증 소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뇌실질 위축은 노인성 치매 환자의 영상 소견일 뿐, 외상이 남긴 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은 봤습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증세 판결요지 [1] · 이유 1 · 2
환자는 사고 약 7년 전 다른 병원에서 입원 · 통원 치료를 받던 무렵부터 지남력 · 기억력 · 인지 장애를 보였습니다. 또한 뇌파검사에서도 비정상 병변이 관찰됐고, 이 병원에 입원할 때 이미 노인성 치매가 의심됐습니다.
한편 치매는 여러 원인으로 뇌가 넓게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져야 생기고, 대개 서서히 만성으로 진행합니다. 의식을 잃지 않고 뇌연화증도 남지 않은 가벼운 뇌좌상이 뇌실질 위축을 부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대법원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뒤 환자를 치료하거나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는, 사고 전 증세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외상성 치매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고를, 이미 진행 중이던 치매 과정에 우연히 끼어든 일로 보았습니다. 즉 머리의 외상은 후유증 없이 아물었고, 치매의 진행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과 추정을 받기 위한 전제 판시사항 [2] · [3] · 판결요지 [2] · [3] · 이유 3
환자 측 상고이유는 증명 부담의 법리였습니다. 과실 행위를 증명했으니 치매와의 인과도 추정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그런 추정이 확립된 견해라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견해도 과실 행위만으로는 모자라고, 진료 밖의 원인이 결과에 끼어들 여지가 없음까지 증명돼야 작동합니다.
그러나 추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행위 전에는 그 결과를 낳을 만한 몸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환자 쪽이 적어도 증명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는 사고 전부터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치매와 그 과실 사이의 인과는 추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두부외상 치료비로 인정된 금액은 상고심 이유에 숫자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또 넘어진 사고를 막지 못한 관리소홀은 원심에서 인정됐고, 상고심이 물은 것은 치매와의 인과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외상의 치료비는 원심 판단 범위에 남았고, 치매로 들 앞날의 비용은 인과가 서지 않아 빠졌습니다. 한 사고 뒤에 온 두 결과가 인과의 물음에서 서로 다른 답을 받은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사고 전 병력과 사고 뒤 영상 소견이 함께 쓰여, 치매가 사고 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특히 관리소홀이 인정된 사건에서도, 인과 추정은 사고 이전에 그 결과를 낳을 만한 결함이 있으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사고 전부터 같은 계열의 증세가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돼도 그 뒤 결과와의 인과는 추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고 전 진료 기록과 증세가 감정하는 의사에게 함께 전해졌는지도, 대법원이 살핀 사정이었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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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