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2. 8. 23.
- 사건
- 2000다37265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환자 본인이 소송을 냈고, 집도한 신경외과 의사와 그 의사를 쓴 의료법인이 피고 자리에 앉은 사건입니다. 퇴원 뒤 남은 것은 오른쪽 몸이 굳는 마비와 말이 어눌한 장해입니다.
- 입원한 날 집도의는 다음 날 감압 수술을 하기로 정하고, 고혈압을 두고 마취과에 협의진료를 맡겼습니다.
- 마취과 의사는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수술에 별문제는 없다고 회신하면서, 수술 날 아침 혈압이 일정 수치 이상이면 미루는 편이 좋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그런데 원심은 수술 날 새벽 세 번 잰 혈압이 모두 그 수치를 넘었고, 서둘러 수술할 사정도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 그래서 수술을 미루지 않은 과실로 뇌경색이 생겼다고 추정하고, 의사와 병원이 함께 모든 손해를 물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와 병원 쪽이 사실인정과 추정의 법리를 두고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새벽 수치는 어느 날의 것이었나 이유 2
대법원이 보기에, 수술 날 새벽 혈압이 그 수치를 넘었다는 원심 인정에는 기록상 뒷받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심이 든 수치는 신경외과 특별감시기록과 간호기록에 적힌, 수술을 마친 그날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의 측정값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기록의 날짜를 혼동해 하루 뒤 수치를 수술 날 것으로 잘못 본 듯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기록이 보여 준 수술 전 혈압 이유 2
같은 기록을 보면 입원부터 수술 날 새벽까지 몇 시간 간격으로 잰 혈압은 대체로 안정된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마취의도 이 수치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뒤 마취했다고 1심에서 증언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마취를 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집도의가 아니라 마취의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두 기록은 간호사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경과와 투약을 그때그때 적은 것이었고, 원심이 물리치지 않은 수술 전 체크리스트의 혈압도 이와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 기록들을 배척하고, 잘못 읽은 혈압 위에 수술상 과실을 쌓아 올린 추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대목만으로 파기 사유가 충분해서, 나머지 상고 논점은 손대지 않은 채 끝난 것입니다.
- 또한 뇌경색이 무엇에서 비롯됐는지, 수술 과정에 다른 잘못이 있었는지는 돌려보낸 원심이 다시 심리할 일로 남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추정이라는 다리는 밑에 놓인 사실이 틀리면 함께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혈압 몇 줄이 어느 날 적힌 것인지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협의진료 회신이 붙인 조건과, 입원 때부터 시각별로 적힌 혈압 기록이 남아 있어 원심 사실인정의 어긋남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수술을 정하는 사람과 마취를 정하는 사람을 나눠 본 대목은 누구의 판단을 묻는지 가를 때 기준이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따라서 기록 속 수치는 그 옆에 적힌 날짜와 시각까지 함께 맞춰 볼 때 뜻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시점을 적은 다른 기록, 이를테면 수술 전 체크리스트가 서로 맞는지가 사실인정의 받침이 됐습니다.
추정 · 증명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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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3726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