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에서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하나이고, 이 법은 상장회사 증권의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만 다룹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을 씁니다. 한 사고로 가족 여럿이 함께 배상을 구할 때, 법은 이를 집단소송이 아니라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핵심 정리
- 집단소송이라는 이름의 법은 증권 분야에 있고, 의료사고 손해배상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 의료사고로 여러 사람이 함께 다툴 때는 공동소송으로 함께 소를 내거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웁니다.
- 공동소송에서 판결은 원고마다 따로 보고,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그를 세운 사람들에게도 미칩니다.
집단소송이라는 법은 무엇을 다루나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대표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합니다. 그 소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몇 가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이 법이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내는 길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생겼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당사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동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함께 내더라도 판결은 원고마다 따로 봅니다.
다른 하나는 선정당사자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은 그를 세운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의료소송에서도 환자 한 사람의 일로 가족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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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길이 갈리는 곳은 누가 직접 소송을 하느냐와, 판결이 누구에게 미치느냐입니다.
조정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나 변호사 등을 세울 수 있지요. 다만 이미 소송을 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소송을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같은 일로 조정과 소송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글에서 견줍니다.
소장을 받는 쪽에서 보면, 여러 원고가 한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 공동소송의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원고마다 따로 주장하고 다투게 되고, 여러 소송이 한 법원에 걸리면 법원이 변론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도 합니다.
대표 한 사람은 어떻게 세우나요?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고르고 소송 중에도 바꿀 수 있으며, 바꾸면 그 전 당사자는 소송에서 빠지고 선정을 취소하거나 바꾼 일은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가족 여럿이 한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차례는 선정당사자, 가족 여럿이 함께 소송할 때 글이 이어서 풉니다. 소송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2013. 8. 29. 시행 · 목적, 정의, 적용 범위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선정당사자, 공동소송의 요건, 공동소송인의 지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민사소송규칙2026. 10. 12. 시행 · 선정당사자 선정의 취소 · 변경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의 신청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