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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로 진술할 때 곁에 둘 사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사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나 법정 증언 자리에 서는 날은, 낯선 방에서 낯선 질문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그런 자리에서 피해자 곁을 지킬 사람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그 범위에서는, 가족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앉게 하는 형사소송법의 제도입니다.
  • 법원은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하거나 긴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도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누가 곁에 앉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듭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이 조문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는 참고인 조사 글이 다룹니다.

물론 곁에 앉은 사람에게도 지킬 선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겨 재판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석 그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정하고, 곁에 앉을 사람의 범위와 신청의 꼴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이 정합니다.

어떻게 청하나요?

재판에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지요. 어느 쪽이든 동석하게 할지는 법원이 나이와 심신 상태 같은 사정을 보아 정합니다.

한편 경찰 조사도 같은 조문을 따릅니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이 동석 조문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도 같은 조문을 따라 동석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곁에 앉을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밝힙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을 청하는 차례. 조사나 증언 날짜를 받으면, 곁에 앉을 사람과의 관계와 동석이 필요한 사유를 밝혀 신청합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정하고, 경찰 조사에서는 같은 조문을 준용합니다. 곁에 앉은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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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내용
1. 날짜조사나 증언 날짜를 받습니다.
2. 신청관계와 필요한 사유를 밝힙니다.
3. 정함재판은 법원이 정하고, 경찰 조사는 같은 조문을 준용합니다.
4. 동석곁에 앉은 사람은 진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할 때는?

공판에서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차례는 공판 글이 다룹니다. 특히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가, 이 동석 조문이 본래 정한 자리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의견을 말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신청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의 재판 절에 나옵니다.

증언 날짜를 받았다면, 동석 신청은 그 재판을 맡은 법원에 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제3자의 출석요구 등
  •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