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피의사실공표죄, 수사 중인 사건이 기사로 났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자기 사건이 기사로 나오면,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의료인께는 그 기사 한 줄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때 법이 먼저 묻는 것은 기사의 내용보다 누가 알렸느냐이고, 수사하는 쪽이 공소제기 전에 알린 경우에 법이 긋는 선은 형법 제126조입니다.

핵심 정리

  •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과 그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의 죄입니다.
  • 그래서 기사를 쓴 언론이나 사건을 알린 다른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발표가 허용되는지를 공익성과 객관성, 절차와 표현 방법 등을 함께 보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보도를 바로잡는 길은 이와 따로 언론중재 절차에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126조는 이 죄를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로 정합니다. 즉 수사하는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혐의 내용을,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 전에 바깥에 알린 때입니다.

그러니 이 조문은 누가, 언제 알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체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과 그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서, 기사를 쓴 언론이나 사건을 알린 다른 사람은 이 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또 공소제기 뒤에 알린 일은 이 조문이 다루는 때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 자체를 두고 이어지는 길은 언론중재 글에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도 수사하는 쪽의 몸가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공소제기 전 · 후와 알린 사람. 피의사실공표죄가 보는 때와 사람을 그린 흐름. 수사가 시작되고 공소제기가 있기 전까지, 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알리면 형법 제126조가 닿습니다. 공소제기 뒤의 공표나 수사하는 쪽이 아닌 사람이 알린 일은 이 조문 밖이며, 보도를 바로잡는 길은 언론중재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알릴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리는 일이 모두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발표가 국민이 정당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일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공식 절차를 거치고,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이나 추측은 피해야 한다고 보았지요.

이때 발표가 위법한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가려야 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든 사정은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표현 방법,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나온 곳은 형사 처벌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강하게 부인하는데도 보강 수사 없이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으로 기자들에게 알린 발표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으로 공보의 범위를 따로 정해 두었지요.

보도가 이미 났다면?

기사 내용을 바로잡는 정정이나 반론 보도는 이 죄와 따로 가는 길이라서, 언론중재 글이 그 절차를 다룹니다. 수사가 어떤 차례로 이어지는지는 의사 고소당했을 때 글에, 의료분쟁 전체에서 형사 절차가 놓이는 자리는 의료분쟁 해결 방법 글에 있습니다.

이 조문이 공소제기 전의 공표만 다루므로, 기사가 난 날과 그때 사건이 어느 단계였는지를 함께 적어 두면 갈림길이 분명해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피의사실공표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준수사항
  • 법무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법무부훈령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판결수사기관 공표가 허용되는 요건과 판단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