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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병원 이름이 나온 보도가 사실과 다를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병원 이름이 나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법이 정한 바로잡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에는 기간이 있어, 어느 문장이 다른지부터 가려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핵심 정리

  • 언론중재는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쪽과 언론사의 다툼을 푸는 절차입니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 반론보도 같은 청구를 조정이나 중재로 다룹니다.
  • 물론 청구 자체는 언론사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정정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청구 기간입니다.
  • 보도가 있은 뒤 6개월이 지났다면 그때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언론중재는 무엇인가요?

보도를 두고 생긴 다툼을 조정이나 중재로 푸는 법의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은 피해를 입었다는 쪽에도, 언론사에도 열려 있습니다. 의료법인 같은 단체가 청구할 때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해 청구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먼저 거치라는 법 글자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안이면 법원에 소를 내는 길도 열려 있지요.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조정은 협의가 안 된 날부터 14일 안에 내야 합니다. 중재는 그와 달리 양쪽이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때에만 열립니다.

언론중재, 보도를 바로잡는 청구의 세 길. 언론중재, 병원 이름이 나온 의료사고 보도를 바로잡는 청구의 차례. 사실과 다른 대목을 정리하고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가운데 청구를 고릅니다. 청구는 언론사에 서면으로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내는 세 길이 나란히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도는 공적 관심을 다루는 일입니다. 법이 정한 이 길은 보도 전체가 아닌, 증거로 가릴 사실 대목을 향합니다. 진료의 과실을 가리는 기준은 의료과실 소송 글이 따로 풉니다.

정정과 반론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대목을 사실대로 고쳐 싣는 보도입니다. 반면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주장을 싣는 보도입니다. 두 청구 모두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은 증거로 가릴 수 있는 사실 대목이고, 의견이나 평가는 들지 않습니다. 청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반론보도도 이 기간을 그대로 따르지요.

추후보도는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이나 그와 같은 꼴로 끝난 뒤의 청구입니다. 기간은 그렇게 끝났음을 안 날에서 3개월이고, 세 청구를 견주면 이렇습니다.

청구무엇을 싣나기간
정정보도진실하지 않은 대목을 고침안 날부터 3개월 · 보도 후 6개월
반론보도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 주장정정보도와 같음
추후보도형사 절차가 무죄 등으로 끝난 사실끝났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그러니 보도를 처음 안 날은, 기사 화면에 적힌 날짜와 함께 잡아 둡니다.

청구문에 담지 않을 것은?

환자의 진료 내용입니다. 진료나 기록 업무를 하며 알게 된 남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일은 의료법이 금하기 때문이지요. 반박할 대목이 진료에 닿을 때도, 진료 내용을 밝히지 않는 선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청구한 보도문에 명백히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언론사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도와 별개인 다툼은 병원이 먼저 할 일 글이 다룹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의료사고 수사 절차 글로 이어집니다. 정정 · 반론 보도는 기간이 정해진 청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안 날과 사실과 다른 문장을 남기는 데서 차례가 시작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23. 8. 8. 시행 · 정정보도청구 · 반론보도청구 · 추후보도청구 · 조정 · 중재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정보 누설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