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원격진료, 화면으로 받은 진료의 설명과 기록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화면 너머로 진료를 받았거나 해 오신 분이라면, 그 진료에도 대면 진료와 같은 설명과 기록의 잣대가 걸리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지금 의료법 조문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를 정하고 있고, 환자와 화면으로 만나는 진료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원격진료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의료법은 의료인 사이의 지원을 원격의료라 부릅니다.
  • 그리고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환자를 화면 너머로 보는 진료를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합니다.
  • 새 조문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화면 진료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게 하며, 책임은 대면 진료와 같게 둡니다.
  • 시행 전인 지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의료법 제34조의 이름은 원격의료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일을 말하므로, 환자를 화면으로 진료하는 조문은 아닙니다. 이때 먼 곳에서 지원한 의사도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한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같은 조가 정합니다.

환자를 화면으로 보는 진료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으로 따로 조문이 생겼습니다. 그 조문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그날부터 제34조의 이름은 비대면협진으로 바뀌고 환자 대상 진료는 제34조의2가 맡습니다. 새 조문이 말하는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통신이나 화상으로 관찰하고 상담하며 진단하는 진료입니다.

새 조문은 첫 줄에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둡니다. 화면 진료는 그 예외로,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사는 곳과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인 경우 등에 열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됩니다. 또 의료인은 환자 상태를 보아 화면 진료가 맞지 않거나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화면 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인 지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화면 진료를 이어 왔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25년 10월 20일 풀리자 같은 달 27일부터 의원급 중심의 기준을 법이 통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진료를 받은 날이 12월 24일 전이냐 뒤냐에 따라, 들여다볼 기준이 시범사업 지침인지 의료법 조문인지가 갈립니다.

원격진료, 2026년 12월 24일 전후로 달라지는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화면 진료를 이어 왔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25년 10월 20일 풀린 뒤 같은 달 27일부터 의원급 중심의 기준을 법이 통과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화면 진료 조문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날부터 환자 대상 화면 진료는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가 정합니다.

설명과 기록은 대면과 같나요?

설명은 새 조문이 따로 정했습니다. 화면 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 환자의 의무와 협조할 사항, 그 밖에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전 설명처럼 다른 조문이 정한 설명은 의사 설명의무 글이 풉니다.

또 눈으로 보아야 하는 질환이라면, 소리만이 아니라 화상으로 진료하도록 조문이 정합니다. 어떤 질환이 이에 드는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게 되어 있지요.

책임은 대면과 같게 둡니다. 새 조문은 화면 진료를 한 의료인도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한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환자가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나 환자 쪽 장비 결함이 있었거나, 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셋은 저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글자여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정을 보아 가리게 됩니다.

진료기록은 화면 진료만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적게 한 의료법의 일반 조문도 대면 진료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서, 화면 진료도 진료인 만큼 같은 기록 의무가 걸린다고 읽힙니다.

원격진료, 대면 진료와 법이 정한 의무 견줌. 대면 진료와 화면 진료를 법이 정한 의무로 견준 표. 2026년 12월 24일부터 화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 설명과 동의는 새 조문이 정한 세 가지 사항으로 받습니다. 진료기록은 화면 진료만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일반 조문이 걸린다고 읽힙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무엇을 남기나요?

환자 쪽이라면 그 진료의 기록을 병원에서 받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보거나 사본을 청할 수 있고, 받는 곳과 서류는 진료기록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진단이 늦었다고 느끼는 경우의 기준은 대면이든 화면이든 오진 · 진단 지연 글이 이어서 다룹니다.

의료인 쪽이라면 화면 진료에서도 같은 기록 의무가 걸린다고 읽힌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진료한 날짜와 함께, 그 진료에서 한 설명과 받은 동의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가장 먼저 펼쳐 볼 한 장이 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원격의료
  • 의료법2026. 12. 24. 시행(법률 제21238호) · 비대면진료 ·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6. 10. 8. 시행 ·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10. 23.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뒤 비대면진료 기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