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변을 볼 때마다 아파 화장실 가기가 겁납니다. 휴지에 피까지 묻어 나오면 이게 맞는 건지 더 불안해집니다. 남에게 묻기 어려운 일이라도, 날짜를 적어 두면 진료 때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핵심 정리
- 치질 수술 뒤 항문 통증은 가장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입니다.
- 진통제와 배변 완화제, 하루 수차례 좌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은 양의 출혈도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술 직후나 7~10일째에 피가 많이 나면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 대부분 저절로 멈추지만, 멈추지 않으면 다시 묶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질 수술 뒤 아픈 게 흔한가요?
아픈 것이 흔합니다. 이 글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치핵을 떼어 내는 수술을 다룹니다. 합병증은 치료 뒤 따라올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말합니다.
수술 자리가 아픈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치상선이라는 경계 아래쪽 피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도 알맞은 부위마취가 필요합니다.
통증은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국소마취약, 좌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족도 보고도 소개합니다. 치핵 환자의 90% 이상이 수술 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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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 수술 부작용으로는 통증, 배뇨장애, 출혈, 감염이 알려져 있습니다. 변실금, 항문협착, 점막 외번도 있습니다.
출혈 · 배변 조절이 어려우면?
피가 많이 나거나 멈추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묶은 자리의 출혈은 수술 직후나 7~10일째에 많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멎는 일이 대부분이고, 멎지 않으면 마취를 하고 다시 묶을 수 있습니다.
변을 참기 어렵거나 저도 모르게 새는 것을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일부에서는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나 간경화가 있거나 면역이 약하면, 드물게 심한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변 불편은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배변 때 아픈 것과 적은 양의 출혈은 상처가 아무는 동안 다스리며 지켜봅니다. 수술 뒤에는 하루 수차례 좌욕을 합니다. 통증을 줄이고, 상처를 깨끗하게 해 잘 아물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배뇨장애도 알려진 합병증입니다. 항문 통증을 줄이면 배뇨장애도 덜 생깁니다.
법원은 남은 장해를 어떻게 보나요?
수술 뒤 책임은 결과가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봅니다. 수술이 필요했는지, 수술 과정과 뒤의 대처, 미리 설명했는지도 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 뒤 남은 장해입니다. 그 정도는 증상이 굳은 뒤에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을 본 판결
치질 수술 사건은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배 쪽으로 수술한 사건입니다. 사정장애가 영구히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원심은 수술 중 신경 손상을 막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술 방법을 고른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경이 다쳐 후유증이 생겼어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손상이거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럴 만한 개연성이 없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은 깨고,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남은 불편, 무엇을 물어보나요?
변실금이 오래 남았거나, 항문협착으로 변보기가 어려워졌을 수 있습니다. 출혈로 다시 처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 설명, 수술 때 처치, 수술 뒤 살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의서와 수술기록
수술 전 설명은 서명한 동의서에 남습니다. 수술에서 한 일은 수술기록에 남습니다. 적히는 칸은 수술기록 · 마취기록에 무엇이 적히나에서 봅니다.
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고, 아래 두 기간이 함께 흐릅니다.
-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 3년
- 사고가 있은 날부터
- 10년
언제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불편이 남았다면
불편이 오래가면 수술한 병원에 먼저 알립니다.
외래 기록 사본은 옮기기 전에 수술한 병원에서 챙겨 갑니다.
함께 볼 글: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치핵2026. 7.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후유장해와 과실 추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