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0. 5. 12.
- 사건
- 98다58023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퇴직연금손해액 부분 파기환송 · 원고 상고와 피고 나머지 상고 기각(의료 밖 · 교통사고).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가운데 지급한 급여와 같은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어서 18세 이상 자녀의 채권과 위자료청구권은 들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고, 일실퇴직연금에서는 처가 받는 유족연금(당시 법으로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을 빼야 하는데 이를 빼지 않은 원심을 깨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고, 피고는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회사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보면, 경찰공무원인 망인은 1996년 11월 14일 밤 도로에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처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처가 피고에게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했다는 입장입니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 말고도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18세 이상이었습니다. 원심은 공단이 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익 손해와 처가 지출한 장례비 손해의 배상채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자녀들의 손해배상채권과 처의 위자료청구권까지 취득했다는 공단의 주장은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원심은 망인의 일실수익에 정년퇴직예정일 뒤 여명기간 동안의 퇴직연금을 넣으면서, 처가 받은 유족연금과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빼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물리쳤습니다. 이 판단들을 두고 공단과 보험회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청구권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수급권자, 곧 법이 정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청구권만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폐질상태에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당시 법이 정하는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공단이 자녀들의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급한 급여와 같은 목적 · 성질의 부분 판결요지 [1] · 이유 1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 가운데 공단이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유족보상금이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유족연금 등과 달리 공무상 사망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려는 급여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률적 성격이 다른 위자료청구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는 셈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공무원이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숨진 경우, 처가 일실퇴직연금을 손해로 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빼야 할 유족연금액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어 본 것 이유 2 · 3
원심이 인정한 대로 망인이 퇴직연금 가운데 3분의 1을 생계비로 쓴다면, 망인의 손해는 매월 받을 퇴직연금의 3분의 2 상당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처가 받을 유족연금은 그보다 많음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처의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셈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족연금 등을 빼지 않고 퇴직연금 손해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깨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피고가 함께 다툰 과실상계와 도시일용노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고, 공단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파기된 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퇴직연금손해액에 관한 부분입니다.
- 이 판결이 다룬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몫을 지급한 급여와 같은 목적 · 성질의 손해로 좁혔고, 유족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을 빼는 셈을 정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퇴직연금 손해를 구하는 유족이 같은 목적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동일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을 셈할 때 그 유족연금을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대위하는 범위를, 지급한 급여와 동일한 목적과 성질을 가지는 손해 부분으로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유족보상금이 위자료와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서, 공단이 위자료청구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8세 이상의 자녀들은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쓴 글
손해 산정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