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7. 12. 12.
- 사건
- 96다50896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 쪽은 함께 책임질 사람 가운데 한 명의 보험회사인 원고에게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1,803만 원 남짓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체 법률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한 것입니다.
원고는 숨진 다른 한쪽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그쪽이 졌어야 할 몫만큼 돌려 달라고 구했습니다.
- 먼저 원고 쪽은 그 합의로 피해자 손해가 그 금액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면제됐다고 보았습니다.
- 또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이 그 뒤 시효로 사라졌으니, 손해액은 원고가 낸 금액 한도로 굳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원고가 낸 돈이 피보험자의 내부 부담 부분을 넘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밖으로는 함께, 안으로는 나눠서 판결요지 [1] [2] · 이유 1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는 각자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에 놓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상하려는 쪽이 제 부담 부분 이상을 갚아 모두를 함께 면책시켰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 · 증명해야 하고, 피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진 뒤 구상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합의가 미치는 곳 판결요지 [3] [4] · 이유 2
피해자가 책임질 사람 한 명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빚을 면제해도, 그 효력은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이 법리를 앞선 판결들과 같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해자 사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만으로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손해액이 그 금액으로 정해지거나 나머지 빚이 면제됐다고 새길 근거가 없었습니다.
구상권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낸 때 생깁니다. 따라서 그 뒤에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돈을 낸 때의 손해액이 그 금액으로 굳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은 증거 부족에서 판단이 그쳤고, 판결 어디에도 비율 숫자가 없습니다.
- 또한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얼마였는가도, 이 구상 소송에서는 셈해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 어떤 사고였는가는 판결 이유에 드러나지 않으며, 진료상 과실을 다룬 사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사고에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피해자가 합의로 한 권리포기나 면제는 그 합의를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쳤습니다. 반면 책임질 사람들 사이의 정산은 그와 별개로, 낸 돈이 내 몫을 넘었는지부터 따지는 셈이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우선 피해자가 책임질 사람 한 명에게 한 권리포기나 빚 면제는 그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법리가 판결요지로 정리됐습니다.
함께 책임질 다른 쪽에 돌려 달라고 하려면, 내가 낸 돈이 내 부담 부분을 넘었다는 점을 먼저 보여야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책임질 사람 가운데 한 명과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몫까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합의 당사자가 아닌 쪽까지 빚을 면제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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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