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9. 22.
- 사건
- 92다19897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피해자 상고 · 보험회사 승)
무엇을 다퉜나
다툼은 보증을 철회한 보험회사가 화해 때 남은 치료비를 알렸어야 했는가에 있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쪽의 보험자로서, 원고인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가 철회한 회사입니다.
그 뒤 피고는 사고를 낸 쪽을 대리해 원고와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병원에 아직 내지 않은 원고의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가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알리지 않고 화해한 것이 불법행위라거나 부당이득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했습니다. 결국 원심에서 청구가 배척되자 원고가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알릴 의무가 있었나 판결요지 · 이유 첫 문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고를 낸 쪽의 보험자로서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가 철회한 보험회사가 그쪽을 대리해 피해자와 화해계약을 맺으면서, 미지급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알리지 않은 채 화해계약을 맺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대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든 앞선 소송 이유 둘째 문단
한편 원고는 사고를 낸 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쪽 대리인이 피고가 병원에 실제로 낸 것보다 많은 치료비를 낸 것처럼 주장했고 원고 쪽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원고는 그 주장이 피고가 낸 허위 자료 때문이고, 피고가 그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지 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보증 철회를 알았나 이유 셋째 문단
이 대목에서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근거로, 원고 쪽이 피고가 입원치료비 지급을 보증했다가 철회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서증 해석을 그르친 흠을 찾지 않았으므로, 이 사실인정은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판결은 피해자와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 사이의 화해와 고지 의무가 물음이었고, 진료가 옳았는지나 의료사고 책임은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 또 화해계약의 내용과 금액, 남은 치료비의 액수는 이 판결문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을 읽을 때는, 보험회사의 보증이 이미 철회된 상태였고 피해자 쪽도 그 철회를 알았다고 인정됐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결국 고지 의무를 부정한 원심 결론은 이 사실관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피해자의 입원치료비 지급보증은 보험회사가 철회했고, 화해 때 병원에 내지 않은 치료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병원이 당사자가 아닌 화해에서 보험회사가 미지급 치료비를 알리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판결은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가 보증을 철회한 뒤 화해 때 미지급 치료비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쪽이 보증 철회를 알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판단의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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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989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