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7. 14.
- 사건
- 91다47208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원고들)
무엇을 다퉜나
사건은 원고 가운데 한 사람이 여객 운송 회사의 차와 얽힌 사고로,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흉추 · 요추 압박골절과 하반신 불완전마비 등을 입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 뒤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만 원을 받는 대신 남은 손해배상 청구를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원고들은 배상을 청구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합의는 경솔 · 무경험 · 궁박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무효라는 주장
- 운전수의 과실도 있었는데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해 맺은 합의이니, 취소할 수 있다는 것
- 합의 때 예측할 수 없던 후유장애가 생겼다는 주장
원심이 세 주장을 다 물리치자, 원고들은 대법원으로 간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폭리 무효 주장 이유 1
먼저 합의에 이른 경위와 앞뒤 사정으로 보아, 경솔 · 무경험 · 궁박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합의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라는 전제 판결요지 가 · 나 · 이유 2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이면 착오를 들어도 취소를 막되, 화해한 사람의 자격이나 다툼 밖의 사항을 잘못 안 때는 예외로 둡니다. 이때 다툼 밖의 사항은 서로 다투지 않고 깔고 들어간 전제를 말합니다(90다카22674 참조).
대법원은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났다는 점은 양쪽이 다투지 않아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분쟁의 전제였다고 보고, 운전수의 과실이 함께 있었는데도 원고들이 피해자 일방 과실로 착각해 합의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착오가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것이라며 배척했는데, 대법원은 그렇게 가른 원심이 화해 취소 사유를 잘못 짚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이 유지된 까닭 이유 2 끝 두 문단
다만 원심이 인용한 1심은, 원고들이 사고 원인이나 책임을 잘못 알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증거관계를 살핀 대법원도 그 사실 판단을 수긍했고, 그래서 착오 취소를 물리친 원심의 결론은 살아남은 셈입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 때 이미 6개월 넘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합의 뒤 구급차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합의 뒤 뜻밖의 악화를 보여 줄 자료도 없으니, 합의할 때 남을 장해를 내다볼 수 없었다는 주장도 서지 않은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여객 운송 회사와 맺은 교통사고 합의를 둘러싼 판결이라서, 의료 과실이나 병원과의 합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 또 판결은 화해 착오의 법리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1심과 원심이 정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그러니 이 판결에는 피해자 일방 과실이라는 전제를 착오 취소의 대상으로 열어 둔 법리와, 이 사건에서 그 착오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판단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이 참조로 든 90다카22674 판결은 의료과실을 전제로 맺은 합의를 다룬 것으로, 같은 법리가 교통사고 합의에도 쓰였습니다.
또한 판결은 합의 때 이미 압박골절과 마비가 드러나 있던 이 사건에서, 장래 장해를 내다볼 수 없었다는 주장을 물리친 원심에 동의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 과실이라는 점을 양쪽이 다투지 않고 전제로 삼은 합의라면, 운전수의 과실도 있었는데 그렇게 착각해 합의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그런 착각에 빠져 250만 원 합의를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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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