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합의 · 통지

허리 염좌로 알고 맺은 소송 포기 합의, 대법원은 뒤에 판명된 수핵탈출증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합의라도 그 효력은 합의 때 내다볼 수 있던 손해까지라는 점이, 이 판결에서 먼저 보실 대목입니다. 이 사건에서 허리 염좌로 통원 치료를 받던 교통사고 피해자는 29만여 원을 받고 앞으로 소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달여 뒤 다른 병원에서 요추 수핵탈출증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합의가 수핵탈출증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깬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1. 12. 13.
사건
91다30057 · 민사
결론
원심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먼저 원고 1은 1987년 4월 교통사고로 요추 4 · 5번 염좌 등을 입고 한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뒤 5월에 퇴원하고서도 7월까지 같은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통원 중이던 7월, 원고가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 쪽 보험회사와 쓴 것이 문제의 합의서입니다.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9만여 원을 받는 대신 사고로 생긴 권리를 모두 내려놓고, 민사 · 형사 어느 쪽으로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소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에서는 부제소 합의라 부릅니다. 그런데 원고는 합의 뒤에도 요통에 시달리다 9월 다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원인이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됐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백만 원을 들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신체감정에서는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 셈입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수핵탈출증 손해는 합의할 때 내다보지 못한 것이어서 합의의 효력 밖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런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합의 날까지의 진단 이유

사고 직후부터 합의 날까지 원고를 치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그때까지 수핵탈출증을 의심할 증세가 없어서 상해를 염좌로만 보고 그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판결에 적힌 사실입니다.

합의가 닿는 손해의 끝 판결요지 · 이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합의 뒤에 이어진 요통과 다른 병원의 진찰 결과, 수술 · 치료비, 신체감정 결과, 받은 돈이 29만여 원에 그친 점을 함께 놓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수핵탈출증으로 많은 치료비가 들고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한 채 합의했다고 보아, 그 효력은 당시 예측할 수 있던 염좌 관련 손해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을 깬 이유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경험칙 · 논리칙에 맞지 않게 증거를 취사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부제소 합의의 의사표시를 그르쳐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원심 법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합의를 통째로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합의가 미치는 손해의 범위를 좁혀 읽은 판결입니다.
  • 또 수핵탈출증으로 생긴 손해가 얼마인가는 이번 상고심에서 셈하지 않았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합의가 다툼의 대상이었을 뿐, 의료과실을 심리한 재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은 합의서라도, 그 효력은 합의 때 내다볼 수 있던 손해까지로 읽혔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합의 무렵 치료하던 의사가 수핵탈출증을 의심할 증세가 없었다고 본 기록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있던 손해의 범위를 정하는 사실로 삼았습니다.

또 뒤에 다른 병원에서 병명이 바뀐 일을 앞선 진료의 잘잘못으로 다루지 않고, 합의 범위의 문제로만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합의금이 적은 액수였다는 점을, 큰 후유증까지 내다보고 맺은 합의는 아니라고 볼 근거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때 판결은 합의 뒤 이어진 통증과 다른 병원의 진찰 결과, 신체감정을 함께 놓고 합의 당시의 예상 범위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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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005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