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0. 11. 9.
- 사건
- 90다카22674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자기 병원에서 감기몸살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를 주사하고 세 번 먹을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환자는 집에서 약 한 봉지를 먹고 잠들었고, 이튿날 새벽 3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고와 유족은 의료과실로 숨진 것이니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서 출발해, 원고가 1,200만 원을 주고 유족은 이후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부검을 해 보니 사인은 약물중독이 아니라 치료와 무관하게 생긴 뇌출혈이었습니다. 원고는 합의를 취소한다며 배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구했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자 유족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화해는 원칙적으로 착오로 못 무른다 판결요지 가 · 이유 2
민법은 화해계약을 착오로 무르지 못하게 하면서,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밖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대법원은 분쟁 밖의 사항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양보한 내용도 아니며, 두 사람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전제하고 양해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다툰 것이 아니라 전제한 것 판결요지 나 · 이유 1 · 2
이 합의에서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며 다툰 것은 배상금 액수와 민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숨졌다는 점은 다툰 적 없이 받아들인 출발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에 관한 착오가 화해의 목적인 배상액이나 민형사 처리가 아니라 그 전제이자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길이 열린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만 판단했고, 사인이 치료와 무관한 뇌출혈이라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로 두었습니다.
- 합의 당시 사인 자체를 놓고 양쪽이 다퉜던 경우는 이 사건의 사실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판단 밖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화해가 착오로 무르기 어려운 계약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두면서, 무엇을 놓고 양보했는지와 무엇을 전제로 깔았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에서 사인이 치료와 무관하다고 밝혀지자, 과실을 전제로 맺은 합의는 의사 쪽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에서 실제로 다툰 대상이 배상액과 민형사 처리였고, 사인은 다툼 없이 전제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갈림길로 삼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화해계약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취소가 인정된 까닭은 두 사람이 다툼 없이 전제한 사인이 부검으로 뒤집혔다는 데 있었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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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