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1. 11. 26.
- 사건
- 90다12403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먼저 원고 1은 1986년 3월 화상을 입은 뒤 입원했다가 통원하고 다시 입원하는 치료를 거듭했습니다. 사고가 난 소각장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민학교가 후문 옆 담장에 붙여, 블록 두 장 높이로 둘레를 쌓아 만든 곳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 입원 중이던 5월께, 부모는 교장 부인과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모은 5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상으로 인한 문제에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통 · 반장 등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치료는 끝나지 않았고, 원고 1에게는 흉터가 당기는 후유장애와 시력장애가 남아 일반노동능력 85%를 잃게 됩니다.
이에 피고 쪽은 소각장 하자 책임을 다투면서, 각서로 청구권을 이미 포기했고 받은 합의금도 빼지 않았다고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소각장의 하자 이유 1
학교로서는 어린이들이 함부로 들어가 남은 불씨로 다치지 않도록 담장을 높이고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두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하자 판단에 대법원도 흠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각서가 담은 뜻 판결요지 · 이유 2 · 3
대법원이 먼저 짚은 것은 돈의 크기로, 각서를 쓸 때까지 치료비만도 받은 50만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는 치료가 다 되어 후유장애가 없으리라 예상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주민들의 보조를 매우 고맙게 여겼습니다.
또 각서는 반장과 학교 육성회 간부 등이 미리 써 온 것이었고, 원고 2는 사리를 잘 모른 채 이름만 쓰고 손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보면 그 각서는 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고 민사로는 받은 50만 원 범위에서만 이의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 그때 예상할 수 있던 손해까지 모두 포기한 뜻이 담겼다고 읽을 수는 없다며 대법원은 원심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각서의 작성 경위와 해석을 다투는 이상, 법원이 각서의 효력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탄소봉 값과 합의금 이유 4
원고 1이 1986년 7월부터 1988년 5월까지 25회에 걸쳐 산 물리치료용 탄소봉 238만 원 남짓도, 손해에 넣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한편 받은 50만 원은 배상액에서 이미 공제됐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아이가 소각장에서 어떻게 다쳤는가 하는 사고 경위는 대법원 판결 이유에 자세히 옮겨져 있지 않습니다.
- 또 손해액 셈 가운데 상고심이 들여다본 것은 탄소봉 값과 합의금 공제 둘뿐입니다.
- 학교 시설에서 난 화상 사건이라서, 아이를 치료한 진료의 과실을 따진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각서의 글자가 넓어도, 법원은 쓴 경위와 받은 돈의 크기, 남은 장해를 함께 놓고 그 뜻을 좁혀 읽었습니다. 특히 치료가 한창일 때 쓴 각서라는 점이 무게를 더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치료비 보조처럼 적은 돈을 치료 중에 건네고 받은 각서는, 넓은 포기 문구가 있어도 문구대로의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미리 써 온 문안에 이름만 받은 경위는, 각서를 좁게 읽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치료 중에 손도장을 찍은 각서가 있어도, 그 뒤 드러난 장해의 배상을 구하는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서 때 받은 50만 원은 배상액에서 공제됐습니다.
합의 · 통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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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